버스기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제정 제안서

ekgo22
2024-11-05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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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mm772024-11-07 20:05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로, 근로시간, 휴식 및 휴일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 안전 및 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작업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버스 운전자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 및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근로시간의 과도함:
버스기사들은 종종 긴 근무시간과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에 시달립니다. 이로 인해 피로 누적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휴식 시간 부족:
현행법상 최소한의 휴식시간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장비 및 교육 부족:
버스기사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장비가 부족하여,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고객 응대 및 교통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제안
근로시간 및 휴식 규정 강화:
법적으로 버스기사의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소 휴식 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후 최소 30분의 의무적인 휴식 시간을 도입합니다.
안전 교육 및 장비 지원:
정기적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안전 장비(예: 안전벨트, 사고 예방 장치 등)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도입: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버스기사들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제정:
버스기사의 근무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여, 근로 조건, 안전,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버스기사의 근무 환경과 안전 수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 안전 및 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작업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버스 운전자의 근로 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 및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근로시간의 과도함:
버스기사들은 종종 긴 근무시간과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에 시달립니다. 이로 인해 피로 누적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휴식 시간 부족:
현행법상 최소한의 휴식시간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장비 및 교육 부족:
버스기사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장비가 부족하여,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고객 응대 및 교통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제안
근로시간 및 휴식 규정 강화:
법적으로 버스기사의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소 휴식 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 후 최소 30분의 의무적인 휴식 시간을 도입합니다.
안전 교육 및 장비 지원:
정기적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안전 장비(예: 안전벨트, 사고 예방 장치 등)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도입: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버스기사들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제정:
버스기사의 근무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여, 근로 조건, 안전,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버스기사의 근무 환경과 안전 수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aminkim2024-11-08 12:56
우리나라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고려하였을 때, 버스기사의 운전행위도 엄연한 근무행위로서 근무환경 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isan02192024-11-11 19:33
버스 운송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버스 운전기사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는 1주 40시간,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휴게시간 역시 동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번과 2번의 문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기준이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법의 문제가 아닌 버스 운송회사의 문제로, 입법적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감독 및 문제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이 존재하므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별도로 3번과 4번 문제에 관하여 AI를 활용하여 구체화 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교육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안전 교육: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사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심리 지원 프로그램: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요가나 명상 등의 힐링 프로그램,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기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 민원 처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민원 처리 결과를 기사들에게 공유하여, 기사들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인력 충원 및 임금 인상
- 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여 기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입니다.
- 임금 인상을 통해 기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춥니다.
4)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기사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 운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버스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별도로 3번과 4번 문제에 관하여 AI를 활용하여 구체화 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교육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안전 교육: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사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심리 지원 프로그램: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요가나 명상 등의 힐링 프로그램,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기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 민원 처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민원 처리 결과를 기사들에게 공유하여, 기사들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인력 충원 및 임금 인상
- 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여 기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입니다.
- 임금 인상을 통해 기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춥니다.
4)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기사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 운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버스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jinha0210292024-11-24 20:50
1. 관련 법안 분석
1. 근로기준법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현행 조항: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운수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을 할 수 있다.”
• 문제점:
이 조항으로 인해 버스기사들은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족한 휴게시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례 업종으로 지정된 운수업은 근로시간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되어, 버스기사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1조(운전자 자격 등)
• 현행 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전자가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문제점: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환경 개선이나 휴게시간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합니다.
3. 도로교통법
• 제92조(연속 운전의 제한 등)
• 현행 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연속하여 4시간 이상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제점:
연속 운전 시간 제한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휴식 시간의 질과 양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합니다.
2. 개선 방안
1. 근로기준법 개정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폐지 또는 수정
• 개정 제안: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여, 버스기사들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고, 과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
• 신규 조항 추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 일정과 배차 간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2시간 운전 후 최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신규 조항 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운전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개정
• 연속 운전 시간 및 휴게시간 강화
• 제92조 개정:
“운전자는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 중 2시간마다 최소 15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4. 정부의 지원 및 감독 강화
• 안전 교육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 운수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배차 간격 조정 지침 마련
• 국토교통부는 교통 상황과 운전자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차 간격과 운행 일정을 설정하도록 지침을 수립합니다.
3. 기대 효과
• 승객 안전 확보
• 운전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승객들의 안전이 향상됩니다.
• 운전자 건강 및 직무 만족도 개선
•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 보장으로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되고, 직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 운전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과 정책 시행을 통해 버스기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근로기준법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현행 조항: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운수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을 할 수 있다.”
• 문제점:
이 조항으로 인해 버스기사들은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족한 휴게시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례 업종으로 지정된 운수업은 근로시간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되어, 버스기사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1조(운전자 자격 등)
• 현행 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전자가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문제점: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환경 개선이나 휴게시간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합니다.
3. 도로교통법
• 제92조(연속 운전의 제한 등)
• 현행 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연속하여 4시간 이상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제점:
연속 운전 시간 제한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휴식 시간의 질과 양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합니다.
2. 개선 방안
1. 근로기준법 개정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폐지 또는 수정
• 개정 제안: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여, 버스기사들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고, 과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
• 신규 조항 추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운행 일정과 배차 간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2시간 운전 후 최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신규 조항 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운전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개정
• 연속 운전 시간 및 휴게시간 강화
• 제92조 개정:
“운전자는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 중 2시간마다 최소 15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4. 정부의 지원 및 감독 강화
• 안전 교육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 운수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배차 간격 조정 지침 마련
• 국토교통부는 교통 상황과 운전자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차 간격과 운행 일정을 설정하도록 지침을 수립합니다.
3. 기대 효과
• 승객 안전 확보
• 운전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감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승객들의 안전이 향상됩니다.
• 운전자 건강 및 직무 만족도 개선
•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 보장으로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되고, 직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 운전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법안 개정과 정책 시행을 통해 버스기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hwb10732025-01-22 18:29
해당 입법 제안과 더불어, 버스전용차선의 확대 역시 고려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버스전용차선은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일부, 서울/세종/부산의 시내국도에서 BRT (Bus Rapid Transit)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나 수원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버스전용차선이 일부분 운영되며, 이마저도 바리케이트 등으로 구분되지 않아 일반 차량들과 뒤섞여 출퇴근시간대에는 전혀 교통체증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정류장이 도로 오른쪽 인도부근에 위차하나 곧바로 좌회전을 해야하는 노선이라면, 3~5개의 차선을 건너건너 좌회전 차선으로 합류해야 합니다. 버스는 최장 12m에 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의 흐름을 막아 교통체증을 심화합니다.
만일, 서울/부산의 사례와 같이 버스전용차선이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버스의 운행 속도가 빨리지게 되어 자연스레 운전자의 피로를 덜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버스전용차선은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일부, 서울/세종/부산의 시내국도에서 BRT (Bus Rapid Transit)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나 수원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버스전용차선이 일부분 운영되며, 이마저도 바리케이트 등으로 구분되지 않아 일반 차량들과 뒤섞여 출퇴근시간대에는 전혀 교통체증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정류장이 도로 오른쪽 인도부근에 위차하나 곧바로 좌회전을 해야하는 노선이라면, 3~5개의 차선을 건너건너 좌회전 차선으로 합류해야 합니다. 버스는 최장 12m에 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의 흐름을 막아 교통체증을 심화합니다.
만일, 서울/부산의 사례와 같이 버스전용차선이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버스의 운행 속도가 빨리지게 되어 자연스레 운전자의 피로를 덜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1. 현황
버스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특히 대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국민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버스기사들의 과중한 업무 환경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현재 버스기사들은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 휴식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해진 시간 내 이동을 강요받아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은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기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노동자로 일하면서 정작 버스 기사들의 노동은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제점
과중한 근무 시간: 버스기사들은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연속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로도를 증가시키며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충분한 휴식 시간: 배차와 운행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 기사들은 제대로 된 식사와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기사들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 과로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져 운행 중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민원 및 스트레스: 대중교통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버스기사들은 이러한 민원에 대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최대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법제화 : 버스기사들의 하루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일정 시간 운행 후 반드시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제화합니다. 이로써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 환경 개선 지원금 도입 : 버스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통해 휴게실, 식사 공간 등의 개선을 촉진하고, 기사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3. 안전 교육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사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배차 간격 조정 : 교통 혼잡 시간대와 비혼잡 시간대를 구분하여 배차 간격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기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배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승객 안전 확보 : 기사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운전 중 실수가 줄어들고,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기사들의 건강 개선 및 직무 만족도 증가 :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기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되며, 직무 만족도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 기사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보다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