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퇴직금 보장

ahk0807
2024-11-05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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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eamin342024-11-05 22:23
디지털의 발전으로 다양한 직업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매우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근로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법적 보호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큽니다.
빠른 법안의 발의를 통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근로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법적 보호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큽니다.
빠른 법안의 발의를 통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yeol62012024-11-05 22:49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법안의 진보는 다소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저 또한 다양한 직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저 또한 다양한 직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hinmm772024-11-07 20:04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제안
법 개정: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금 교육 제공: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퇴직금의 개념, 계산 방법, 권리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 간소화:
퇴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쉽게 계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퇴직금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잘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개선 제안
법 개정: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금 교육 제공: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퇴직금의 개념, 계산 방법, 권리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 간소화:
퇴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쉽게 계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퇴직금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잘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minkim2024-11-08 12:54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임금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보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인만큼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jumi05182024-11-09 16:25
제시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근로 형태에서 퇴직금 보장을 다루는 주요 법안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으며, 모든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의무와 함께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 보장을 포함합니다. 정규직 외에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도 보호되도록 개정되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형태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전형 근로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 확대: 비전형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퇴직금 혜택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퇴직급여 제도 개선: 퇴직금 적립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근로 형태에 맞는 다양한 퇴직급여 적립 방식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합니다.
3. 제도적 보호 장치 강화: 퇴직금 지급의 미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법적 보완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근로 형태에서 퇴직금 보장을 다루는 주요 법안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으며, 모든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의무와 함께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 보장을 포함합니다. 정규직 외에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도 보호되도록 개정되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형태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전형 근로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 확대: 비전형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퇴직금 혜택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퇴직급여 제도 개선: 퇴직금 적립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근로 형태에 맞는 다양한 퇴직급여 적립 방식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합니다.
3. 제도적 보호 장치 강화: 퇴직금 지급의 미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법적 보완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bimmer12342024-11-22 15:10
일부 해외 국가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의 관계를 계약이 아닌 고용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플랫폼은 반발을 하겠지만 현재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플랫폼에서 스스로 혁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혁신에 근거한 신사업 모델이 아닌 법의 빈틈을 노린 아주 저열한 구시대적 사업 모델일 뿐입니다. 당연히 플랫폼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피고용인이 되는 노동자도 그에 걸맞는 직업 윤리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에 반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권한을 플랫폼에 주기도 해야겠지요

sisan02192024-11-11 19:58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에 비해 약한 종속 형태임은 분명하기에 성급한 확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 도급의 형태로 노동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종속성이 없는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을 때,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한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노동법은 그 실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남겨주신 '타다'사례와 같이 플랫폼 노동자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한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작성자님께서 제시해주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장 및 가산수당, 휴게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AI를 활용하여 구체화 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 기준 완화
-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근로 조건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법적 보호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합니다.
3) 사회보험 적용 확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협력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제적 협력 강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에도 적용합니다.
한편, 작성자님께서 제시해주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장 및 가산수당, 휴게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AI를 활용하여 구체화 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 기준 완화
-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근로 조건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법적 보호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합니다.
-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합니다.
3) 사회보험 적용 확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협력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제적 협력 강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에도 적용합니다.

young04272024-11-19 08:33
1. 퇴직금 지급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상용직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파트타임, 계약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증가로 인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제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 보장: 근로시간,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고려합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비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마친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퇴직금 지급 시기 및 방법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산정 방법의 공정성 강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근로자의 계약형태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 근로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정액제로 지급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 시 일정 비율로 퇴직금을 지급하되,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 형태에 상관없는 동일한 기준 적용: 퇴직금 산정 시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 간 차별을 최소화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비율로 지급합니다.
3. 퇴직금 납입 방식의 개선
퇴직금은 대부분 퇴직 시 일괄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납입을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적립식 계좌로 대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안: 퇴직금 적립제도 의무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적립식 계좌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대신 적립하여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돕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자금 유동성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정부 지원을 통해 퇴직금 적립을 장려합니다.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상용직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파트타임, 계약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증가로 인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제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 보장: 근로시간,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고려합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비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 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마친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퇴직금 지급 시기 및 방법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산정 방법의 공정성 강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근로자의 계약형태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 근로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정액제로 지급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 시 일정 비율로 퇴직금을 지급하되,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 형태에 상관없는 동일한 기준 적용: 퇴직금 산정 시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 간 차별을 최소화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비율로 지급합니다.
3. 퇴직금 납입 방식의 개선
퇴직금은 대부분 퇴직 시 일괄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납입을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적립식 계좌로 대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안: 퇴직금 적립제도 의무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적립식 계좌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대신 적립하여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돕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자금 유동성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정부 지원을 통해 퇴직금 적립을 장려합니다.

dbstj06102025-01-22 17:48
근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현재 사회에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현황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과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로 인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 달리 퇴직금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은 전통적인 고용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프리랜서, 단기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2. 문제점
- 근로자성 인정의 어려움: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입증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워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직금과 같은 중요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현행 법률은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근로 형태에 따른 노동권을 포괄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퇴직금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 퇴직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다양한 근로 형태에 속한 이들은 퇴직금 보장 없이 경제적 불안정에 놓이게 되며, 장기적인 재정적 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3. 개선방안
- 법적 정의 확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단기 계약직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근로 형태에 종사하는 이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비롯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퇴직금 보장 제도 도입: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퇴직금 보장법’을 제정하여,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여하는 퇴직금 적립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지원한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기대효과
- 경제적 안정성 강화: 퇴직금 보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 노동권 보호 강화: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를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권리 격차를 줄이고 노동권의 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
- 사회적 불평등 완화: 퇴직금 제도를 확대하여 다양한 근로자들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 시장 내 불평등을 줄이고 더 포용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참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512540000825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01201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