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정보 확산 방지법에 관한 입법 발의 제안서

suahyoo124
2025-02-05
조회수 52
0
2

dudth10092025-02-13 10:32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에 에 따른 법률로 현재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제44조의7 (허위정보의 유포 금지):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처벌 내용: 벌금: 1,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형: 5년 이하
형법 제 314조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 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됩니다. 처벌 내용: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허위·과장 광고: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처벌 내용: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방송법 제4조의2
허위사실 방송: 허위사실을 방송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처벌 내용: 허위사실을 방송한 방송사업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제70조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처벌 내용:징역형: 3년 이하 또는 벌금형: 3,000만 원 이하
특히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는 조항을 통해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성 유포한 자와 방조한 플랫폼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2에 대해서는 허위정보 유포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이는 개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일정 수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48시간 내에 검토 및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함.
AI 및 팩트체크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를 통해 가짜뉴스 확산을 사전 차단함.
->이에 대한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명예훼손·허위정보 피해 신고센터 설립 및 피해 복구 지원 기금 조성
이에 대한 신고 및 처리하는 기관인 인터넷 진흥원(KISA) 및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범죄 신고센터(경찰청)이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 및 피해를 준 자에게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정부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이는 더 명확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가짜뉴스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립이 되지 않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한다면 적극적인 피해 복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회복할 수 있는 기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관끼리의 적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제44조의7 (허위정보의 유포 금지):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처벌 내용: 벌금: 1,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형: 5년 이하
형법 제 314조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 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됩니다. 처벌 내용: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허위·과장 광고: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처벌 내용: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방송법 제4조의2
허위사실 방송: 허위사실을 방송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처벌 내용: 허위사실을 방송한 방송사업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제70조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처벌 내용:징역형: 3년 이하 또는 벌금형: 3,000만 원 이하
특히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는 조항을 통해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성 유포한 자와 방조한 플랫폼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2에 대해서는 허위정보 유포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이는 개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일정 수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48시간 내에 검토 및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함.
AI 및 팩트체크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를 통해 가짜뉴스 확산을 사전 차단함.
->이에 대한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명예훼손·허위정보 피해 신고센터 설립 및 피해 복구 지원 기금 조성
이에 대한 신고 및 처리하는 기관인 인터넷 진흥원(KISA) 및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범죄 신고센터(경찰청)이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 및 피해를 준 자에게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정부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이는 더 명확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가짜뉴스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립이 되지 않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한다면 적극적인 피해 복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회복할 수 있는 기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관끼리의 적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delovedj2025-03-02 16:13
이 법은 특별법이다.
그 이유는, 이 법이 '온라인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라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특정한 사안이나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며, 일반법과 달리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지 않고,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이번 법안은 가짜뉴스의 제작과 유포 행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온라인 허위정보 확산 방지라는 구체적이고 한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율이 아닌,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규율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 법은 '특별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이 법이 '온라인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라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특정한 사안이나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며, 일반법과 달리 폭넓은 영역을 포괄하지 않고,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이번 법안은 가짜뉴스의 제작과 유포 행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AI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온라인 허위정보 확산 방지라는 구체적이고 한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율이 아닌,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규율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 법은 '특별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현황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졌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정치, 경제, 보건 등의 분야에서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기존의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으로는 가짜뉴스의 유포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실정임.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참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81429000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