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버불링 처벌법 마련

ohj1819
2025-02-05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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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10292025-02-16 16:05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불링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 추적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으며, 플랫폼의 미온적 대응 등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플랫폼의 책임 강화: 악성 댓글 및 허위 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시스템 강화 및 신속한 삭제 조치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합니다.
2.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사이버불링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설립하고, 심리적 지원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3. 교육 및 인식 개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이버불링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사이버불링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불링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 추적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으며, 플랫폼의 미온적 대응 등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플랫폼의 책임 강화: 악성 댓글 및 허위 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시스템 강화 및 신속한 삭제 조치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합니다.
2.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사이버불링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설립하고, 심리적 지원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3. 교육 및 인식 개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이버불링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사이버불링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goxj2025-02-16 19:19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 여러 법령의 개별 조항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사이버불링 처벌법(가칭) 제정 및 기존 법 개정
• 법적 보호 강화: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반복적·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신설합니다.
• 허위 사실 유포 및 사이버 렉카 처벌 강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사이버 렉카)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고, 광고 수익 차단 등의 추가적 제재를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 플랫폼 책임 명확화: SNS,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플랫폼이 악성 게시물 삭제 및 가해자 제재를 신속하게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이버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법 개정
• 전문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피해자가 사이버불링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경우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 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 처벌 강화: 기존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반복적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가중 처벌 조항을 마련합니다.
3) 사전 예방적 정책 도입
• 플랫폼의 사전 필터링 시스템 강화: AI 기술을 활용하여 악성 댓글 및 사이버불링 관련 게시물을 사전에 감지하고,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자동 삭제 또는 사용자 경고 조치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 신고 및 대응 시스템 강화: 사이버불링 피해자가 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고센터 및 긴급 삭제 요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의 게시물 및 계정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 사회 및 민관 협력 확대: 학교, 기업,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 및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온라인 괴롭힘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령을 통해 사이버불링을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온라인 특유의 익명성과 반복성, 집단성 등 고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정의의 명확화, 플랫폼의 책임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예방 교육 확대, 그리고 수사 체계 개선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이버불링 대응 및 예방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이버불링 처벌법(가칭) 제정 및 기존 법 개정
• 법적 보호 강화: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반복적·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신설합니다.
• 허위 사실 유포 및 사이버 렉카 처벌 강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사이버 렉카)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고, 광고 수익 차단 등의 추가적 제재를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 플랫폼 책임 명확화: SNS,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플랫폼이 악성 게시물 삭제 및 가해자 제재를 신속하게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이버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법 개정
• 전문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피해자가 사이버불링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경우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 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 처벌 강화: 기존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반복적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가중 처벌 조항을 마련합니다.
3) 사전 예방적 정책 도입
• 플랫폼의 사전 필터링 시스템 강화: AI 기술을 활용하여 악성 댓글 및 사이버불링 관련 게시물을 사전에 감지하고,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자동 삭제 또는 사용자 경고 조치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 신고 및 대응 시스템 강화: 사이버불링 피해자가 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신고센터 및 긴급 삭제 요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의 게시물 및 계정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 사회 및 민관 협력 확대: 학교, 기업,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 및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온라인 괴롭힘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령을 통해 사이버불링을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온라인 특유의 익명성과 반복성, 집단성 등 고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정의의 명확화, 플랫폼의 책임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예방 교육 확대, 그리고 수사 체계 개선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이버불링 대응 및 예방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greenapple392025-03-02 19:31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유포 시 광고 수익을 차단하는 규제는 기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는 기존 법률(형법, 명예훼손죄)과 연계될 수 있지만, 사이버 렉카 전반을 규제하는 특별법을 신설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보단 '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이버불링은 국가 차원의 문제이므로, 조례(지방자치법)로 직접적인 처벌이나 강력한 규제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1. 현황
최근 한국에서는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사이버불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더욱이, 특정 인물(연예인, 스포츠 선수, 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을 통해 조회 수를 유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소위 "사이버 렉카" 또한 증가.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 및 대응은 유명인이라도 쉽게 행하지 못하고 있음
2. 문제점
1. 익명성에서 비롯한 추적/검거의 어려움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가입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나, 이러한 개인정보는 유명인의 고소 등이 아닌 이상 운영진 측에서 쉽게 건너받기 어려우며 한정된 개인정보로 인해 추적 또한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됨. 또한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의 경우 IP 주소만으로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2.경찰의 대응 및 법적 처벌 미비
앞서 추적/검거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가해/유포자를 잡기 위해 대규모의 인력이 동원되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이상 경찰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반려되는 사례가 많음
3. 플랫폼의 미온적 대응
또한 유튜브, SNS 등 주요 플랫폼에서도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와 모니터링이 부족함. 또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러한 익명성에 근거한 사이버불링 행위를 방치하는 커뮤니티 또한 증가하는 추세
3. 개선방안
1. 사이버 렉카 규제/처벌법 강화
신고 시스템 신설을 통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유포 시 광고 수익 차단.
AI등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 뉴스 및 악성 콘텐츠 파악 및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2.플랫폼의 책임 강화법 제정
악성 댓글 및 허위 정보 신고 시스템 강화 및 신속한 삭제 조치 의무화를 담은 내용의 법 제정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부과(예: 악성 콘텐츠 방치 시 벌금 부과).
3 .피해자 보호 및 신고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률 제정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 및 심리 상담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 보호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전문 사이버불링 처리 부서 신설을 통한 업무 효용 증대
4. 기대효과
1. 인터넷 환경 개선: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과 비방이 감소하여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
2. 피해자 보호 강화: 사이버불링 피해자의 정신적·법적 보호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피해 최소화.
3. 사이버 렉카 근절: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콘텐츠 생산이 억제되어 인터넷 환경의 신뢰성 증가.
4. 플랫폼의 책임 강화: 인터넷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악성 콘텐츠를 관리하게 되어 사회적 책임이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