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Ha2un03
2025-02-05
조회수 62
2
3

shfyfuhy2025-02-16 23:29
개선 방안의 1번과 관련해서 기존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형사책임 부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60조(벌칙)에서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해서 현재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은 ‘정당한 사유’(예: 장비 부족, 전문의 부재 등)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 입증을 적극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환자의 전원)에서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려는 경우, 의학적 이유를 기록하고 이송병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추가 법안을 제안하자면, 앞에서 말한 법률을 위반했을 시에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및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한다면 병원들이 불명확한 사유로 환자를 거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3번과 관련해서는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서 공공의료기관(국공립 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개정해서 공공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해서 현재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은 ‘정당한 사유’(예: 장비 부족, 전문의 부재 등)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 입증을 적극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환자의 전원)에서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려는 경우, 의학적 이유를 기록하고 이송병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추가 법안을 제안하자면, 앞에서 말한 법률을 위반했을 시에 행정처분(업무정지 등) 및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한다면 병원들이 불명확한 사유로 환자를 거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3번과 관련해서는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서 공공의료기관(국공립 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개정해서 공공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sweetalabama2025-02-19 15:09
이런 법안은 어떤 의미에서 의료계와 정치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법안을 만들었지만 실제 실행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현행 응급 의료 체계 전반에 걸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응급 상황과 실제 응급처치 제공 능력(병원 별로 응급 상황에 따른 수용 가능한 환자 숫자 등등) 에 대해서 의료계와 사회 구성원들 간 동의가 된 후에야 강제 규정을 삽입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sdf58632025-02-28 13:26
이 제안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지속적 위반의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와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 정당한 거부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 추가를 제안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라는 특정 분야를 다루므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는 제안서는 '특별법 개정 제안서'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지속적 위반의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와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 정당한 거부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 추가를 제안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라는 특정 분야를 다루므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는 제안서는 '특별법 개정 제안서'가 됩니다.
1. 현황
응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수용을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국민들이 적합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거나 의료대란으로 인한 사회의 불안감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 응급의료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면허 혹은 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만을 부과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책임의식이 저하되고 국민의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다.
3. 응급의료 제공에 대한 거부와 기피 행위가 반복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피해자 및 유가족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지속되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료 질서 및 체제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3. 개선방안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단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로 개정한다.
2.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정당한 거부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한다.
3.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 기관을 확립하고 신속한 의료 시스템을 마련한다.
4. 기대효과
정당한 사유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응급의료 거부 행위와 기피 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이다. 특히 응급의료 거부 및 기피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이 직접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부적절하고 무성의한 진료 거부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국민 역시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거부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거두고 의료기관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고 미흡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며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참고:
1. https://youtube.com/shorts/5W7FZ2CLoEQ?si=53IQyI0I5-Dmgzn9
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8_0003024661
3.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2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