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Ha2un03
2025-02-05
조회수 62

1. 현황


응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수용을 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국민들이 적합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거나 의료대란으로 인한 사회의 불안감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이를 근거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 응급의료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면허 혹은 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만을 부과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책임의식이 저하되고 국민의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다. 

3. 응급의료 제공에 대한 거부와 기피 행위가 반복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피해자 및 유가족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지속되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료 질서 및 체제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3. 개선방안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단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로 개정한다. 

2.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정당한 거부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한다.

3.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 기관을 확립하고 신속한 의료 시스템을 마련한다. 


4. 기대효과


정당한 사유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응급의료 거부 행위와 기피 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이다. 특히 응급의료 거부 및 기피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이 직접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부적절하고 무성의한 진료 거부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국민 역시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거부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거두고 의료기관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고 미흡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며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참고: 

1. https://youtube.com/shorts/5W7FZ2CLoEQ?si=53IQyI0I5-Dmgzn9

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8_0003024661

 3.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2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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