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 전자상거래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한 법안 제안서

ek789200
2025-02-04
조회수 19



1. 현황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를 확대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소비자 보호, 세금 납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문제점


(1)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환불·반품 기준이 불명확하다.

 - 해외 판매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소비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해외 업체에 연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때 언어적 소통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 조세 회피 문제

 - 해외 사업자는 한국 내 매출이 많아도 국내에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이로 인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개인정보 보호 미흡

 -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소비자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며, 개인정보 유출·남용 위험이 있다.


3. 개선방안


(1) 전자상거래법 개정 – 해외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정 매출(예: 연 1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경우, 국내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 반품·환불 정책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 한다.
 - 해외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국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부가가치세법 개정 – 해외 사업자의 세금 납부 의무화

 -  연매출 일정 금액(예: 10억 원 이상) 이상인 해외 사업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VAT)를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한다.
 - 세금 신고를 회피한 경우, 매출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조세 회피를 사전에 방지한다.
 - 국내 세무 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법제화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도록 개정한다.
 - 위반 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 일정 비율(예: 3~5%)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4. 기대효과


(1) 소비자 보호 강화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도 국내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환불·반품이 쉬워지고 피해 구제가 원활해질 것이다.

(2) 조세 정의 실현

 -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세수 증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거나 유출하는 문제를 방지하여, 안전한 데이터 보호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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