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헬멧 착용과 안전성 강화 입법 발의 제안서

ella0715
2025-02-04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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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oo94682025-02-14 19:17
우리나라에선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때 헬멧과 같은 안전 장비 미착용 시 2만원의 벌금 부과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는 킥보드 탑승자들에게 헬멧 미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힘듭니다. 이에 저는 해외의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헬멧 미착용 시 25달러(약 3만 5천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텍사스 주 오스틴에선 헬멧 무료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시애틀도 공유 킥보드 업체와 협력해 헬멧을 대여할 수 있는 일종의 '헬멧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호주는 대부분의 주에서 헬멧 미착용 시 최대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헬멧 미착용 시 킥보드의 속도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일부 도시에서 헬멧 착용 시 할인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무작정 올린다면 공유 킥보드 대신 제재가 없는 개인 킥보드를 이용해 되려 킥보드 이용자 사고사망률이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킥보드 이용자들의 자발적 헬멧 착용을 장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해보겠습니다.
1. 스마트 헬멧 도입
- 킥보드와 연동하여 미착용 시 킥보드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스마트 헬멧을 도입, 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 환경 조성
2. 헬멧 미착용 시 속도 제한
-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속도를 자동으로 10km/h 이하로 제한하여 보행자 및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 및 사고사망률 감소 유도
3. 헬멧 착용 보상제도
- 공유 킥보드 어플로 헬멧 착용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포인트 지급, 할인 쿠폰 제공 등 인센티브 도입
4. 킥보드 전용 주차 및 헬멧 보관소 확충
- 헬멧을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헬멧 보관소를 설치해 킥보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헬멧 착용을 유도
전 세계적으로 공유 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대여, 할인 혜택, 법적 규제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 정책을 개선하면 공유 킥보드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안전한 킥보드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헬멧 미착용 시 25달러(약 3만 5천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텍사스 주 오스틴에선 헬멧 무료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시애틀도 공유 킥보드 업체와 협력해 헬멧을 대여할 수 있는 일종의 '헬멧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호주는 대부분의 주에서 헬멧 미착용 시 최대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헬멧 미착용 시 킥보드의 속도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일부 도시에서 헬멧 착용 시 할인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무작정 올린다면 공유 킥보드 대신 제재가 없는 개인 킥보드를 이용해 되려 킥보드 이용자 사고사망률이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킥보드 이용자들의 자발적 헬멧 착용을 장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해보겠습니다.
1. 스마트 헬멧 도입
- 킥보드와 연동하여 미착용 시 킥보드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스마트 헬멧을 도입, 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 환경 조성
2. 헬멧 미착용 시 속도 제한
-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속도를 자동으로 10km/h 이하로 제한하여 보행자 및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 및 사고사망률 감소 유도
3. 헬멧 착용 보상제도
- 공유 킥보드 어플로 헬멧 착용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포인트 지급, 할인 쿠폰 제공 등 인센티브 도입
4. 킥보드 전용 주차 및 헬멧 보관소 확충
- 헬멧을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헬멧 보관소를 설치해 킥보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헬멧 착용을 유도
전 세계적으로 공유 킥보드 이용자의 헬멧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대여, 할인 혜택, 법적 규제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 정책을 개선하면 공유 킥보드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안전한 킥보드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youngseo382025-03-02 18:08
공유 킥보드와 관련된 안전 규제는 모든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제이므로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헬멧 착용 의무화, 벌금 부과, 공유 업체와 국가의 책임 등의 내용을 다루는 법안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상황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공유 킥보드는 간편하게 이용가능하지만 사고가 나면 이용자가 크게 다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헬멧을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고 무면허 운전자나 청소년의 접근도 막기 쉽지 않아 운전이 미숙한 이용자들의 사고 위험은 더 크다.
2. 문제점
헬멧 미착용시 벌금 2만원이지만 이용자들에게 큰 감흥을 주지 않고 헬멧을 개인이 항상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공유업체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헬멧은 분실의 위험이나 비 등의 날씨 문제도 거론된다.
3. 개선방안
1. 헬멧 미착용 시 벌금을 10만원 이상 올린다.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의 벌금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이용자의 책임)
2. 공유 업체와 국가에서 제공하는 헬멧을 담을 박스를 공유 킥보드 앞에 의무적으로 부착시키도록 한다. 박스는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헬멧에 역시 반납 코드를 부착시켜 킥보드와 함께 연동되어 반납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 추가한다. (제공 업체와 국가의 책임)
4. 기대효과
헬멧이 부착되어 있으면 이용자가 개인용 헬멧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이용접근성이 쉬워질 것임. 벌금은 헬멧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것으로 예상됨. 업체에서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 헬멧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회수하여 고질적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37301?sid=102
https://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40911&SEQUENCE=4676
http://m.jndn.com/article.php?aid=173253057939922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