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에 관한 입법 발의 제안서

tree4055
2025-02-04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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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oung222025-02-24 17:50
해당 법안은 소년법에 관련된 것 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소년법은 소년 범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다루는 법이므로 이러한 성격을 비추어 볼 때 일반법인 형법에 비해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ek7892002025-02-25 19:38
소년법 개정에 관한 의견 잘 읽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해당 제안은 법률의 영역, 그 중에서도 특별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률의 영역인가 조례의 영역인가에 대해 검토해보았습니다. 소년법은 법률의 영역입니다. 소년법은 형사법의 일부이며, 사람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다루므로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제12조(적법절차), 제13조(책임과 형벌의 원칙), 제37조(기본권 제한의 한계) 등의 조항과 직접 연결되므로, 개별 지자체가 조례로 다루기 어렵고,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해야 함이 합당합니다. 제안해주신 개선방안 중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지 여부는 형벌과 연관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보호처분과 관련된 지원책을 마련하는 조례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조정, 형사처벌 강화 등과 같은 소년법의 본질적인 개정은 법률의 영역이지만 '비행청소년 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년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란 특정 대상이나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소년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모든 일반의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은 형법입니다.
먼저, 법률의 영역인가 조례의 영역인가에 대해 검토해보았습니다. 소년법은 법률의 영역입니다. 소년법은 형사법의 일부이며, 사람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다루므로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 제12조(적법절차), 제13조(책임과 형벌의 원칙), 제37조(기본권 제한의 한계) 등의 조항과 직접 연결되므로, 개별 지자체가 조례로 다루기 어렵고,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해야 함이 합당합니다. 제안해주신 개선방안 중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지 여부는 형벌과 연관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보호처분과 관련된 지원책을 마련하는 조례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조정, 형사처벌 강화 등과 같은 소년법의 본질적인 개정은 법률의 영역이지만 '비행청소년 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년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란 특정 대상이나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소년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모든 일반의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은 형법입니다.
1. 현황
현재 대한민국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으로 분류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명령 등)만 받을 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강력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UN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아동의 연령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 폐지는 어렵지만, 개정을 통해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 문제점
(1)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
현행 「소년법」 제4조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
•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유지하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 신설.
(2) ‘중간 처벌 제도’ 도입
• 단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사이의 중간 처벌 제도(준형사처벌, 재산형, 사회봉사형 등)를 신설.
• 강력범죄 촉법소년에게 소년형사재판을 적용하여 보호처분 대신 소년교도소 수감 등 실질적 교정 조치 가능하도록 개선.
(3)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교정·교육 강화
• 단순한 보호처분만이 아닌 의무 교육, 직업 훈련, 심리 치료 등의 프로그램 확대.
• 반복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보다는 ‘소년교정센터’(소년원 개선)에서 장기 교정하도록 조치.
(4) 부모·보호자의 법적 책임 강화
•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일정 부분 법적 책임 부과(과태료, 보호관찰 등).
• 부모 교육 및 소년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
3. 개선방안
(1)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
• 현행 「소년법」 제4조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
•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유지하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 신설.
(2) ‘중간 처벌 제도’ 도입
• 단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사이의 중간 처벌 제도(준형사처벌, 재산형, 사회봉사형 등)를 신설.
• 강력범죄 촉법소년에게 소년형사재판을 적용하여 보호처분 대신 소년교도소 수감 등 실질적 교정 조치 가능하도록 개선.
(3)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교정·교육 강화
• 단순한 보호처분만이 아닌 의무 교육, 직업 훈련, 심리 치료 등의 프로그램 확대.
• 반복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보다는 ‘소년교정센터’(소년원 개선)에서 장기 교정하도록 조치.
(4) 부모·보호자의 법적 책임 강화
•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일정 부분 법적 책임 부과(과태료, 보호관찰 등).
4. 기대효과
(1) 강력범죄 예방 효과 기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면, 12~13세 범죄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회피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법적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2) 재범률 감소 및 실질적인 교정 효과 강화
중간 처벌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처분 제도를 개선하면, 단순 보호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교육과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국민 법감정 충족 및 형사정의 실현
현행 소년법이 지나치게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큰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국민의 법 감정을 보다 충족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4) 국제 기준과 국내 실정의 균형 유지
UN 아동권리협약의 12세 미만 형사처벌 제외 권고를 준수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강력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 :
UN아동권리협약
장현우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촉법소년 연령, 이대로 좋은가?, IFS POST, 2024.01.31.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3908&utm_source=
손현종, 성진기 (2023). 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관한 정책분석과 시사점 연구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 중심으로-, 범죄수사학연구, 2023.04.09, P.111-132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11405097
박성훈. 박신의 (2023).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둘러싼 증거기반 연구의 검토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13698&seq=1&utm_source=
윤해성. 소년법 주요 쟁점에 대한 객관적 고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03.31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6&list_no=13326&seq=1&utm_source=
이훈재 (2014). 소년범죄의 실태 및 동향, 2014.11.14.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933021&utm_source=
현유림. 촉법소년 연령과 소년법의 예방적 대응방안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https://ugc.production.linktr.ee/2bec2a12-ed92-481d-a3f8-222cff6df419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