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입법 발의 제안서

shfyfuhy
2025-02-04
조회수 51



1.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가정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폭력 사례가 많아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2. 문제점


  1.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과 지원 제도가 부족하여, 폭력 발생 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가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접근 금지 등)가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낮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이 약하여 가정폭력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3.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3. 개선방안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무상 거주 지원을 하며, 필요 시 피해자가 독립할 수 있도록 주거 보증금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 제공 플랫폼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우선 채용 대상자로 등록한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 공무원 및 변호사를 배정하고, 피해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보호명령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4. 기대효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도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한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가정폭력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경찰 및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신속한 보호명령 절차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참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64308&ref=A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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