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저작권법 개정 제안

shsb0102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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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하며, 이는 인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인간이 창작에 일부 기여한 경우에만 공동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도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현행 법 체계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래미 어워즈의 경우, 인간이 창작에 "의미 있게" 기여해야 AI가 포함된 작품을 수상 자격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AI 창작물 자체의 권리 보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2. 문제점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인정이 부족한 현행 법 체계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1. 권리 충돌과 법적 불확실성
AI 창작물의 권리자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음으로써, 권리 충돌과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음악 생성에서 기존 음악의 멜로디나 스타일을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는 권리 보유자와 AI 개발자 간의 법적 분쟁을 초래하고,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간의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2. 창작 의욕 저하
AI 생성물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 창작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에 대한 동기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은 불법 복제와 권리 침해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혁신과 창의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
명확한 법적 보호 체계의 부재는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산업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특히, 한국의 AI 기술과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 AI 저작물에 대한 불분명한 법적 지위는 국제적 협력과 시장 확장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선방안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정의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AI 창작물은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저작권법의 정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창작 주체로 인간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창작물 제작 과정에서 인간과 AI 간의 협업이 빈번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AI와 인간의 창작 기여 비율을 평가해 일정 비율 이상 인간이 개입한 경우 공동 저작물로 간주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창작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의 개발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AI 생성물의 데이터 출처와 생성 과정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범위와 생성물의 권리 범위를 명시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AI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스템의 개선도 중요합니다. 현재 AI 생성물은 등록 과정에서 권리자가 불분명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리자의 정보를 명확히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신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성 시점에서 AI와 인간의 기여도를 자동 기록하는 기술을 활용해 등록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1. 명확한 법적 정의 수립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AI와 인간 간의 창작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생성물을 공동 저작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I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의미 있는" 기여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여 비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거나 창작 참여의 질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
유럽연합(EU)과 같은 선진국의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AI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 AI 기반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등록 시스템 개선
AI 생성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생성 시점부터 기여도를 기록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와 인간의 창작 기여도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면 권리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AI 생성물의 진위 여부와 기여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교육 및 정책 홍보
AI 저작물에 대한 법적 인식과 활용 방안을 사회 전반에 알리는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와 사용자 모두가 법적 기준과 권리 보호 절차를 이해하고, AI 기술 활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기술 발전과 콘텐츠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창작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참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673101

https://www.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70711667

https://ippc.kr/blog/ai%EC%A0%80%EC%9E%91%EA%B6%8C/%EC%9D%B8%EA%B3%B5%EC%A7%80%EB%8A%A5-%EC%8B%9C%EB%8C%80%EC%9D%98-%EC%A0%80%EC%9E%91%EA%B6%8C-%EB%B3%80%ED%99%94-AI%EC%A0%80%EC%9E%91%EB%AC%BC%EC%9D%98-%EC%83%88%EB%A1%9C%EC%9A%B4-%EB%8F%84%EC%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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