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소급 적용 제안

young0427
2024-12-05
조회수 101

1. 현황

확정일자가 금일이 아닌 다음날 확정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후 보증금에 채권을 잡아 임차인의 보증금에 심각한 위해를 가합니다.


2. 문제점

1. 계약시에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잠재적 위협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2. 확정일자를 받은 후 등기를 확인해야 자신의 보증금에 채권이 잡혀있단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권은 신의칙에 위반됩니다.


3. 개선방안

확정일자 도장을 찍은 직후부터 계약에 서명한 시간까지 소급하여 확정일자 효력을 부과합니다.


4. 기대효과

1.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을 한 과거까지 소급하여 대항력이 생기기에 등기를 확인하지 않고도 현재 계약 사실 그대로 인지

할 수 있어 등기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임차인의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등한 법적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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