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돔구장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츠 경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선진국에서는 지역 경제와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돔구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돔구장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돔구장은 고척 스카이돔 단 한 곳뿐이며, 이는 수도권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돔구장이 전무해, 악천후로 인해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거나 문화 행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경기장을 소유하거나 건설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돔구장 건설 및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문제점
1. 돔구장의 절대적 부족
• 대한민국은 인구와 스포츠 산업의 규모에 비해 돔구장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일본은 7개 이상의 돔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30개 이상의 돔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고척 스카이돔 단 한 곳에 불과해, 국가 스포츠 인프라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2. 기업의 세금 부담 과중
• 현재 돔구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과도한 취득세(12%)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업이 돔구장을 소유하거나 건설하는 것을 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 공공기관이 소유할 경우에도 적자 운영 가능성이 높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습니다.
3. 스포츠 산업 및 문화 행사의 경쟁력 저하
• 돔구장이 부족함에 따라 악천후로 인해 스포츠 경기와 문화 행사가 취소되는 사례가 잦아, 국내 스포츠 및 문화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지역 불균형 문제
• 현재 운영 중인 돔구장은 수도권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에는 돔구장이 전무합니다. 이는 지역 간 스포츠 및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 주민들의 문화적 기회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경기장 용도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재분류
•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스포츠 경기장 및 문화·공연 목적의 다목적 시설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 이를 통해 돔구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 공익적 목적의 건물(예: 박물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경기장을 공익 시설로 분류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업무용 부동산 세율로 적용.
2. 세율 차등 적용
• 「지방세법」 제112조 개정을 통해, 돔구장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별도의 낮은 세율로 차등 적용하도록 합니다.
• 예: 기존 비업무용 부동산 세율(12%)을 업무용 세율(4%)로 낮추거나,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추가적으로 2%까지 감면.
3. 세제 감면 및 유예 조치
• 새롭게 건설되는 돔구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예: 5~10년)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또는 유예를 허용하여 초기 건설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경기장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4. 다목적 활용 시설 지원 조항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돔구장을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전시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예: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공제)을 제공하도록 명시합니다.
• 돔구장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공 편의 시설로 정의하여, 공공성과 민간 운영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세 부담 완화.
4. 기대효과
1.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장 건설 및 운영 활성화
•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경기장을 제외하고, 세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기업이 경기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스포츠 산업 및 문화 산업의 동반 성장
•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경기장 소유 및 운영 동기를 높이고, 이를 통해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 유치가 가능해져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합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 편의 증대
• 세금 부담 완화로 돔구장 건설이 활발해지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 돔구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스포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0141500051 - 부산 사직구장 '돔구장' 대신 '개방형' 선택은 비용 탓
1. 현황
돔구장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츠 경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선진국에서는 지역 경제와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돔구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돔구장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돔구장은 고척 스카이돔 단 한 곳뿐이며, 이는 수도권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돔구장이 전무해, 악천후로 인해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거나 문화 행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경기장을 소유하거나 건설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 돔구장 건설 및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문제점
1. 돔구장의 절대적 부족
• 대한민국은 인구와 스포츠 산업의 규모에 비해 돔구장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일본은 7개 이상의 돔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30개 이상의 돔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고척 스카이돔 단 한 곳에 불과해, 국가 스포츠 인프라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2. 기업의 세금 부담 과중
• 현재 돔구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과도한 취득세(12%)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업이 돔구장을 소유하거나 건설하는 것을 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 공공기관이 소유할 경우에도 적자 운영 가능성이 높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습니다.
3. 스포츠 산업 및 문화 행사의 경쟁력 저하
• 돔구장이 부족함에 따라 악천후로 인해 스포츠 경기와 문화 행사가 취소되는 사례가 잦아, 국내 스포츠 및 문화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지역 불균형 문제
• 현재 운영 중인 돔구장은 수도권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에는 돔구장이 전무합니다. 이는 지역 간 스포츠 및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 주민들의 문화적 기회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1. 경기장 용도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재분류
•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스포츠 경기장 및 문화·공연 목적의 다목적 시설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 이를 통해 돔구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 공익적 목적의 건물(예: 박물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경기장을 공익 시설로 분류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업무용 부동산 세율로 적용.
2. 세율 차등 적용
• 「지방세법」 제112조 개정을 통해, 돔구장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별도의 낮은 세율로 차등 적용하도록 합니다.
• 예: 기존 비업무용 부동산 세율(12%)을 업무용 세율(4%)로 낮추거나,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추가적으로 2%까지 감면.
3. 세제 감면 및 유예 조치
• 새롭게 건설되는 돔구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예: 5~10년)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또는 유예를 허용하여 초기 건설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경기장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4. 다목적 활용 시설 지원 조항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돔구장을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전시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예: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공제)을 제공하도록 명시합니다.
• 돔구장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공 편의 시설로 정의하여, 공공성과 민간 운영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세 부담 완화.
4. 기대효과
1.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장 건설 및 운영 활성화
•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경기장을 제외하고, 세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기업이 경기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스포츠 산업 및 문화 산업의 동반 성장
•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경기장 소유 및 운영 동기를 높이고, 이를 통해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 유치가 가능해져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합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 편의 증대
• 세금 부담 완화로 돔구장 건설이 활발해지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 돔구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스포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0141500051 - 부산 사직구장 '돔구장' 대신 '개방형' 선택은 비용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