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chlgkdms07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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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다른 일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비해 차별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시설에서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호봉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문제점

1. 호봉제 적용 차이

1)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1. 대부분 호봉제를 기반으로 급여가 책정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
  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에서 통일된 처우가 보장됨.

2)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 호봉제에서 제외되어 급여가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일정하거나 기관 재량에 따라 책정됨.
  • 이는 동일한 자격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속 인센티브가 부재하여 직업 안정성과 동기 부여가 낮음.

2. 업무 강도 및 책임감 불균형

  •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고령자, 치매환자 등 요양서비스 수급자와 밀접하게 소통하며, 돌봄 계획 수립, 가족 상담, 요양보호사와의 조정 업무 등을 수행.
  • 업무의 전문성과 노동 강도는 일반 시설의 사회복지사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경우도 많음.
  • 그러나 처우와 보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심각한 처우 격차가 존재.

3.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차별

  •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민간 운영으로, 공공 사회복지시설보다 정부 지원이 적음.
  • 이에 따라 기관별로 처우와 급여 수준이 달라,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가 차별받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


3. 개선방안

1.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호봉제 운영 의무화

1) 법적 근거 마련

(1)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호봉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에 호봉제를 위한 인건비가 반영되도록 정부 지원 확대.

2) 구체적인 호봉제 기준 제시

(1) 호봉제 적용 시 국가가 기준을 제정:

  •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폭 및 기본급 책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도 **일반 사회복지사 호봉체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를 동일하게 적용.

3) 재정 지원 확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의무화.
  • 민간 운영 기관에도 호봉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

2.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조항 추가

1)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 국가가 장기요양기관의 표준 임금 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모든 기관에 적용하도록 의무화.
  • 표준 임금 기준은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균등하게 적용.

2) 직무 환경 개선 지원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직무 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의 예산 지원:

  • 심리 상담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의무 제공.
  • 근무시간 준수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강제화.

3) 직업 안정성 보장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계약직 비율 축소를 위한 규정 마련.
  • 상시적 근무를 요구하는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

3.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법률 제안

1)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1)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에 다음 내용 추가:

  •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도 처우 개선 대상에 포함.
  • 사회복지사 근속 인센티브 지급 의무화 조항 신설.

2)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에 처우 항목 포함

  • 기관 평가 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수준과 근로 환경을 반영하는 항목 추가.
  • 처우 개선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4. 기대효과

1) 사회복지사 간 처우 형평성 확보: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간의 처우 차별 해소.

2) 전문성과 동기부여 강화: 호봉제를 통한 경력 보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장기적 헌신 유도.

3) 고령자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업무 만족도로 이어져 서비스 수준이 향상.

4) 직업 안정성 강화로 사회복지사 유입 증가: 처우 개선이 사회복지사 직업의 매력을 높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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