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미주 신경성 실신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압이 떨어져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상입니다. 심장신경성 실신,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도 불립니다.
뇌혈류 감소가 실신을 유발하는 질환 및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기립성 저혈압: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실신을 유발
b. 심장 질환: 부정맥과 같은 심장 질환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실신을 유발
c. 뇌혈관 질환: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는 경우 실신이 발생
d. 미주신경성 실신: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통증 등으로 인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a의 경우 일시적인 현상으로 회복이 매우 빠르며, b와 c의 경우 ‘질환’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d의 경우 질환이 아닌 ‘현상’입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약물치료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평시 3급, 전시 3급)
나. 반복된 병력이 확인된 체위 기립성 빈맥 증후군(POTS)(평시 3급, 전시 3급)
다. 진단 후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약물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1년 이내 두 번 이상 실신의 병력이 응급실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2회 이상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다만, 기립경사테이블검사의 경우에는 혈압이 정상인 상태에서 실시하여 수축기 혈압의 명확한 저하가 확인되어야 하며, isoproterenol, nitroglycerin 등 약제 투여 이전의 검사 결과만 인정한다)(평시 4급, 전시 4급)
2. 문제점
미주신경성 실신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자주 발현됩니다. 군인은 환경상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야 합니다. 훈련 중 언제, 어떻게 증상이 발현될지 모릅니다. 무기를 다루는 훈련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을 겪는 대부분이 전조 증상을 느끼며, 이에 따라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 혼자 실신 회복 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주신경성 실신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의 다 항목에서 응급실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신 병력 판단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불특정한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isoproterenol, nitroglycerin 등 약제 투여 이전의 검사 결과만 인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불특정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일수록 특정한 환경을 만들어 보다 객관적으로 현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개선방안
미주신경성 실신은 뇌혈류초음파검사와 기립경사테이블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혈류초음파검사를 통한 양성 반응, 약제 투여 후 기립경사테이블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4급 판정을 받도록 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약물치료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평시 3급, 전시 3급)
나. 반복된 병력이 확인된 체위 기립성 빈맥 증후군(POTS)(평시 3급, 전시 3급)
다. 진단 후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약물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유발검사상 소견과 뇌혈류초음파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다만, 기립경사테이블검사의 경우에는 혈압이 정상인 상태에서 실시하여 수축기 혈압의 명확한 저하가 확인되어야 하며, isoproterenol, nitroglycerin 등 약제 투여 이후의 검사 결과를 인정한다)(평시 4급, 전시 4급)
4. 기대효과
현상 발현 예측이 어려운 미주신경성 실신 환자를 현역에서 제외하여 군 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현황
미주 신경성 실신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압이 떨어져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상입니다. 심장신경성 실신,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도 불립니다.
뇌혈류 감소가 실신을 유발하는 질환 및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기립성 저혈압: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실신을 유발
b. 심장 질환: 부정맥과 같은 심장 질환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실신을 유발
c. 뇌혈관 질환: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는 경우 실신이 발생
d. 미주신경성 실신: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통증 등으로 인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a의 경우 일시적인 현상으로 회복이 매우 빠르며, b와 c의 경우 ‘질환’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d의 경우 질환이 아닌 ‘현상’입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약물치료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평시 3급, 전시 3급)
나. 반복된 병력이 확인된 체위 기립성 빈맥 증후군(POTS)(평시 3급, 전시 3급)
다. 진단 후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약물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1년 이내 두 번 이상 실신의 병력이 응급실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2회 이상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다만, 기립경사테이블검사의 경우에는 혈압이 정상인 상태에서 실시하여 수축기 혈압의 명확한 저하가 확인되어야 하며, isoproterenol, nitroglycerin 등 약제 투여 이전의 검사 결과만 인정한다)(평시 4급, 전시 4급)
2. 문제점
미주신경성 실신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자주 발현됩니다. 군인은 환경상 많은 스트레스를 견뎌야 합니다. 훈련 중 언제, 어떻게 증상이 발현될지 모릅니다. 무기를 다루는 훈련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을 겪는 대부분이 전조 증상을 느끼며, 이에 따라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 혼자 실신 회복 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주신경성 실신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의 다 항목에서 응급실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신 병력 판단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불특정한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isoproterenol, nitroglycerin 등 약제 투여 이전의 검사 결과만 인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불특정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일수록 특정한 환경을 만들어 보다 객관적으로 현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개선방안
미주신경성 실신은 뇌혈류초음파검사와 기립경사테이블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혈류초음파검사를 통한 양성 반응, 약제 투여 후 기립경사테이블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4급 판정을 받도록 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약물치료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평시 3급, 전시 3급)
나. 반복된 병력이 확인된 체위 기립성 빈맥 증후군(POTS)(평시 3급, 전시 3급)
다. 진단 후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약물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유발검사상 소견과 뇌혈류초음파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다만, 기립경사테이블검사의 경우에는 혈압이 정상인 상태에서 실시하여 수축기 혈압의 명확한 저하가 확인되어야 하며, isoproterenol, nitroglycerin 등 약제 투여 이후의 검사 결과를 인정한다)(평시 4급, 전시 4급)
4. 기대효과
현상 발현 예측이 어려운 미주신경성 실신 환자를 현역에서 제외하여 군 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