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독과점방지법 발의 제안

alswjd28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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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edi2025-02-14 22:38
먼저 해당 내용 관련 법안이 이미 존재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 대표 발의 외 12인, 의안 번호 18166)』 하지만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를 위해 개정안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한창민 외 13인, 의안 번호 2205190)』이 현재 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짧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가 심화.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 효과가 쉽게 발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 체계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규정이 미비함.
위와 같은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세부 법안 중 일부를 뽑아왔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 금지
-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해관계자의 주식ㆍ지분ㆍ자산의 인수를 금지함(안 제7조).
-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소유, 지배하거나 경영 간섭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
자.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과태료
- 1) 이 법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인 해당 법안에도 여러 자영업자가 불만을 표하는 이중가격제와 수수료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닌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이중가격제와 수수료 문제를 명시한 법안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배달 중개 서비스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달 중개 서비스 수수료 규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에 대해 투명한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는 전체 주문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추가적인 서비스(광고, 노출 우대 등)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중개 수수료 변경 시, 최소 30일 이전에 입점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입점업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일방적인 인상은 금지된다.
제3조 (이중가격제 금지 및 공정 가격 보장)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게 최저가격 보장(MFN, Most Favored Nation) 조항을 강제할 수 없다.
자영업자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오프라인(매장 내 판매)과 동일하거나 다른 가격 정책을 자유롭게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영업자의 가격 정책을 이유로 불리한 검색 노출, 추천 제한 등의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배달 및 서비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당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제4조 (플랫폼 규제 및 벌칙 조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 수수료 및 가격 정책이 본 법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본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위반 건당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 플랫폼 운영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제5조 (시행 및 적용 기준)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법에 맞게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Regulation on Promotion Fairness and Transparency f 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행위에 대응하고 있고 독과점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의 제안처럼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공정한 시장 경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가 심화.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 효과가 쉽게 발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 체계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규정이 미비함.
위와 같은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세부 법안 중 일부를 뽑아왔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 금지
- 1)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해관계자의 주식ㆍ지분ㆍ자산의 인수를 금지함(안 제7조).
- 2)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소유, 지배하거나 경영 간섭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
자.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과태료
- 1) 이 법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인 해당 법안에도 여러 자영업자가 불만을 표하는 이중가격제와 수수료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닌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실효성을 위해 이중가격제와 수수료 문제를 명시한 법안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배달 중개 서비스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달 중개 서비스 수수료 규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에 대해 투명한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는 전체 주문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추가적인 서비스(광고, 노출 우대 등)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중개 수수료 변경 시, 최소 30일 이전에 입점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입점업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일방적인 인상은 금지된다.
제3조 (이중가격제 금지 및 공정 가격 보장)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게 최저가격 보장(MFN, Most Favored Nation) 조항을 강제할 수 없다.
자영업자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오프라인(매장 내 판매)과 동일하거나 다른 가격 정책을 자유롭게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영업자의 가격 정책을 이유로 불리한 검색 노출, 추천 제한 등의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배달 및 서비스 비용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당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제4조 (플랫폼 규제 및 벌칙 조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 수수료 및 가격 정책이 본 법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본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위반 건당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 플랫폼 운영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제5조 (시행 및 적용 기준)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법에 맞게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Regulation on Promotion Fairness and Transparency f 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행위에 대응하고 있고 독과점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의 제안처럼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공정한 시장 경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ddodamgom2025-03-03 10:23
법은 적용 범위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법은 특정한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며,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 장소, 사항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법의 효력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안서인 '플랫폼독과점방지법 발의 제안'은 배달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패키지 상품 강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입점 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 및 비용 부담 금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특정 산업 분야인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국가 차원의 법률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안서인 '플랫폼독과점방지법 발의 제안'은 배달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패키지 상품 강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입점 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 및 비용 부담 금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특정 산업 분야인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국가 차원의 법률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현황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이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패키지 상품 강매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플랫폼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발생해 배달 어플 수수료 책정 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3. 개선방안
공정한 수수료 구조 정착을 위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투명한 배달수수료 구조공개 의무화, 입점 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 및 비용 부담 금지 등의 원칙을 법제화한다.
4. 기대효과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참고: https://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