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유튜브와 같은 영상 공유 플랫폼, 실시간 인터넷 방송 등에서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영상 조회수를 높일 목적만으로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고 거짓된 내용을 유포합니다.
현행법상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 또는 성행위에 관련된 묘사’에 대한 저촉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고 처분 또한 미약해 제대로 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문제점
인터넷 방송은 주로 광고 수익이나 시청자들이 보내는 별풍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상 조회수를 올리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이나 콘텐츠를 게시하고, 허위 사실이나 유명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악성루머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여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영상 시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영상물들은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지만, 해당 영상물이 유해한 콘텐츠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은 개인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일일이 규제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유해 콘텐츠로 분류되어 받는 처분 또한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 방송에는 행정처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개인이 만든 유해 콘텐츠에는 삭제 권고 식의 조치만 취할 수 있어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3. 개선방안
인터넷 방송협회는 방송이 아닌 것을 방송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인터넷 방송을 방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방송법상 방송의 정의에 개인이 생산해 낸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제1장 총칙 제1조의 2(용어의 정의)에는 방송법이 적용되는 방송의 종류와 그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마지막 개정이 2013년 3월 23일인 것으로 보아, 지난 10년간 개인 인터넷 방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영향력이 확산된 현 상황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사 표현이 방송의 형식으로, 즉 방송으로 보인다면 당연히 방송법의 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법의 적용 범위에 개인이 생산한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포함해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기대효과
- 개인 인터넷 방송인들이 명확한 규정 안에서 적절한 방송을 진행하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시청자 또한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아닌 방송법이라는 정확한 기준안에서 영상물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지나친 의사 표현의 자유로 인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679002
https://www.mc-plu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227
https://law.go.kr/%EB%B2%95%EB%A0%B9/%EB%B0%A9%EC%86%A1%EB%B2%95%EC%8B%9C%ED%96%89%EB%A0%B9/ (방송법 시행령)
1. 현황
유튜브와 같은 영상 공유 플랫폼, 실시간 인터넷 방송 등에서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영상 조회수를 높일 목적만으로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고 거짓된 내용을 유포합니다.
현행법상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 또는 성행위에 관련된 묘사’에 대한 저촉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고 처분 또한 미약해 제대로 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문제점
인터넷 방송은 주로 광고 수익이나 시청자들이 보내는 별풍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상 조회수를 올리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이나 콘텐츠를 게시하고, 허위 사실이나 유명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악성루머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여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영상 시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영상물들은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지만, 해당 영상물이 유해한 콘텐츠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은 개인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일일이 규제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유해 콘텐츠로 분류되어 받는 처분 또한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 방송에는 행정처분의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개인이 만든 유해 콘텐츠에는 삭제 권고 식의 조치만 취할 수 있어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3. 개선방안
인터넷 방송협회는 방송이 아닌 것을 방송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인터넷 방송을 방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방송법상 방송의 정의에 개인이 생산해 낸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제1장 총칙 제1조의 2(용어의 정의)에는 방송법이 적용되는 방송의 종류와 그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마지막 개정이 2013년 3월 23일인 것으로 보아, 지난 10년간 개인 인터넷 방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영향력이 확산된 현 상황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사 표현이 방송의 형식으로, 즉 방송으로 보인다면 당연히 방송법의 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법의 적용 범위에 개인이 생산한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포함해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기대효과
- 개인 인터넷 방송인들이 명확한 규정 안에서 적절한 방송을 진행하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시청자 또한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아닌 방송법이라는 정확한 기준안에서 영상물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지나친 의사 표현의 자유로 인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679002
https://www.mc-plu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227
https://law.go.kr/%EB%B2%95%EB%A0%B9/%EB%B0%A9%EC%86%A1%EB%B2%95%EC%8B%9C%ED%96%89%EB%A0%B9/ (방송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