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제안서 작성

seoa31
2025-02-05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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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0423042025-02-15 21:31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중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주셨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직접 증언이 불가능해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개의 간접증거가 일관성 있다면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처벌 대상을 아니지만 개별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혹은 유족도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를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구체화 해보았습니다.
개선방안
-교육 및 캠페인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여기에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합니다.
-‘괴롭힘 방지 행동 강령’ 제조 및 배포
가해자 처벌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법적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보호 법률 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여 근로자(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범위가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존재하지만 법 개정과 노동법 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에 프리랜서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일본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긴 하나 2023년부터 ‘프리랜서 보호법’을 제정하여 프리랜서가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는 별개로 보호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내용 취합안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이 명시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는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상담 및 신고 지원,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등이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지역은 예방 교육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식에 차이가 크게 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로 취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선방안
-교육 및 캠페인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여기에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합니다.
-‘괴롭힘 방지 행동 강령’ 제조 및 배포
가해자 처벌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법적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보호 법률 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여 근로자(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범위가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존재하지만 법 개정과 노동법 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에 프리랜서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일본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긴 하나 2023년부터 ‘프리랜서 보호법’을 제정하여 프리랜서가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는 별개로 보호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내용 취합안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이 명시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는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상담 및 신고 지원,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 등이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지역은 예방 교육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식에 차이가 크게 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로 취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mkmk10222025-02-16 21:5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통감합니다. 이에, 해당 개선안을 구체화하며 제 의견을 더해보았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형법으로 금지
현재 한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형법이 아니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역으로 피해자가 다른 방식의 괴롭힘을 받는 등의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과 프랑스처럼 ‘형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프리랜서 보호
현행 법은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적 고용 형태의 종사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통감합니다. 이에, 법의 적용 대상을 “사업체와 지속적, 반복적, 또는 장기간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조직 내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종사자”로 확장시키기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도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업무 지시와 괴롭힘의 명확한 기준 마련
기존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언행”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합니다. 업무 지시의 범위에는 합리적인 업무 지시, 업무 개선을 위한 피드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지시가 포함됨. 반면, 괴롭힘의 범위: 반복적이고 불합리한 모욕, 인격 모독, 불필요한 감정적 공격, 공개적 비하 및 차별적 언행 등을 포함시킴. 또한, 법원이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1) 의도와 맥락: 발언이나 행위의 의도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인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
2) 빈도와 지속성: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 여부.
3) 권력 관계: 상하 관계 등 권력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4) 피해 정도: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고통 및 업무 수행에 미친 영향.
이를 통해 모호성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관련 교육 의무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주가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진행할 경우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교육 이수를 거부할 때에는 내부 징계 조치를 반드시 받도록 법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 참고 자료:
https://www.ytn.co.kr/_ln/0134_201908240800064239
1. 직장 내 괴롭힘을 형법으로 금지
현재 한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형법이 아니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역으로 피해자가 다른 방식의 괴롭힘을 받는 등의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과 프랑스처럼 ‘형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프리랜서 보호
현행 법은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적 고용 형태의 종사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통감합니다. 이에, 법의 적용 대상을 “사업체와 지속적, 반복적, 또는 장기간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조직 내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종사자”로 확장시키기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도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업무 지시와 괴롭힘의 명확한 기준 마련
기존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언행”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합니다. 업무 지시의 범위에는 합리적인 업무 지시, 업무 개선을 위한 피드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지시가 포함됨. 반면, 괴롭힘의 범위: 반복적이고 불합리한 모욕, 인격 모독, 불필요한 감정적 공격, 공개적 비하 및 차별적 언행 등을 포함시킴. 또한, 법원이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1) 의도와 맥락: 발언이나 행위의 의도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인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
2) 빈도와 지속성: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 여부.
3) 권력 관계: 상하 관계 등 권력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
4) 피해 정도: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고통 및 업무 수행에 미친 영향.
이를 통해 모호성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관련 교육 의무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주가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진행할 경우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교육 이수를 거부할 때에는 내부 징계 조치를 반드시 받도록 법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 참고 자료:
https://www.ytn.co.kr/_ln/0134_201908240800064239
1. 현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시행 이후,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여전히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프리랜서 근로자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2. 문제점
1. 프리랜서 보호 부족: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2.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적 절차에서 직접적 증언이 불가능해져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유족이 간접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가해자의 반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법원은 객관적 증거와 당사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직접적 증언이 없는 상황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부당성 입증의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업무적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가 모호하여 법원이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3. 개선방안
1. 프리랜서 포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사망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절차 개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간접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의 증거 제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육 및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괴롭힘의 정의와 법적 보호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 포괄적 보호: 모든 유형의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 법적 절차의 신뢰성 향상: 법원에서의 증거 제출 기준 완화로 인해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