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내 밀집된 공유 전동킥보드(PM)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안

rhaxod1321
2025-02-05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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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wone2025-02-13 16:43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입법 발의 제안서를 읽고 관련 법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
현재의 법률 및 조례에서는 이용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견인료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PM 운용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나, 회사가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제정은 PM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입법 논의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독일과 미국에서는 전자펜스(Geofencing) 기술을 활용하여 PM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드리며 하나의 개선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1. 전자펜스(Geofencing) 기술 적용 사례: 독일 & 미국
- 지정된 주차 구역 외에서는 자동으로 속도 제한 또는 잠금 기능 활성화
- 불법 주차 시 경고 메시지 및 벌금 부과 → 이용자의 주차 질서 유지 유도
2. 전자펜스(Geofencing) 기술 적용 방안
전자펜스(Geofencing)는 GPS, Wi-Fi, 블루투스 등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을 가상의 경계로 설정하고, 이 구역을 벗어나거나 진입할 경우 특정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 해결에 적용하면 불법 주차를 예방하고, 주차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자펜스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
-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자동 경고 및 패널티 부과
- PM이 무분별하게 인도나 도로에 방치되는 문제 해결
- 이용자의 주차 질서 준수를 유도하여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현재 한국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정 주차구역 운영, 전자펜스 도입,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발의 제안서를 읽고 관련 법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
현재의 법률 및 조례에서는 이용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견인료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PM 운용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나, 회사가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제정은 PM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입법 논의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독일과 미국에서는 전자펜스(Geofencing) 기술을 활용하여 PM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드리며 하나의 개선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1. 전자펜스(Geofencing) 기술 적용 사례: 독일 & 미국
- 지정된 주차 구역 외에서는 자동으로 속도 제한 또는 잠금 기능 활성화
- 불법 주차 시 경고 메시지 및 벌금 부과 → 이용자의 주차 질서 유지 유도
2. 전자펜스(Geofencing) 기술 적용 방안
전자펜스(Geofencing)는 GPS, Wi-Fi, 블루투스 등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을 가상의 경계로 설정하고, 이 구역을 벗어나거나 진입할 경우 특정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 해결에 적용하면 불법 주차를 예방하고, 주차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자펜스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
-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자동 경고 및 패널티 부과
- PM이 무분별하게 인도나 도로에 방치되는 문제 해결
- 이용자의 주차 질서 준수를 유도하여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현재 한국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정 주차구역 운영, 전자펜스 도입,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현황
공유 전동킥보드 혹은 PM(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이 사용 후 인도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방치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행자들의 권리와 안전이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PM 주차가능 구역이라 하더라도 한 곳에 수십대의 PM이 주차되면 인도의 상당한 부분이 침해되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게 된다.
3. 개선방안
도로법에 매우 근접한 공간에 동일한 회사의 PM을 주차할 경우 최대 주차대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
법률로서 해당 PM을 운용하는 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이용금액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2)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4. 기대효과
불법주차된 PM이 감소되어 보행자들로 하여금 원할한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PM을 운용하는 회사로 하여금 공공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게 함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함
PM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이용의 개시부터 주차까지 책임을 다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