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내 밀집된 공유 전동킥보드(PM)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안

rhaxod1321
2025-02-05
조회수 34

1. 현황

공유 전동킥보드 혹은 PM(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이 사용 후 인도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방치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보행자들의 권리와 안전이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PM 주차가능 구역이라 하더라도 한 곳에 수십대의 PM이 주차되면 인도의 상당한 부분이 침해되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게 된다.


3. 개선방안

  1. 도로법에 매우 근접한 공간에 동일한 회사의 PM을 주차할 경우 최대 주차대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

  2. 법률로서 해당 PM을 운용하는 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이용금액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3. (2)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4. 기대효과

  1. 불법주차된 PM이 감소되어 보행자들로 하여금 원할한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2. PM을 운용하는 회사로 하여금 공공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게 함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함

  3. PM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이용의 개시부터 주차까지 책임을 다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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