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 완화 혹은 폐지 제안

dydgus0729
2025-02-05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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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j18192025-02-16 19:10
1) 스크린쿼터제와 관련한 현 법률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2) 현 법안 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 요소
1. 명확한 영화 선정의 기준 부재
법률상 연간 20%의 한국영화 상영 의무가 있지만, 상영되는 영화의 장르나 다양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일부 대형 배급사의 영화가 다수를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소규모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정책 시행의 목적의식과 정책과의 괴리
스크린쿼터제의 근본적 목적은 장기적으로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상영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작품성과 흥행을 고려한 실질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 관객이 영화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은 단순한 상영 수량이 아니라 영화의 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영 횟수를 늘리는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개선안 제안
1. 다양한 영화에 대한 지원 및 독과점 방지 대책 마련
특정 대형 배급사의 영화가 과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영화 상영 비율 내에서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가 고르게 배분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영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작 지원 확대
단순히 상영 기회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작품 제작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영화 제작 단계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우수 작품에 대한 유통 및 홍보 지원을 통해 흥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3. 관객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운영
스크린쿼터제의 비율을 1/5와 같이 현재처럼 획일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시장의 변화와 관객 수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영화가 일정 수준 이상의 흥행 성과를 기록한 경우에는 일부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거나, 장기적으로 흥행이 어려움이 보이는 작품이 있다면 빠르게 스크린쿼터제 시행을 종료할 수 있는 유연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2) 현 법안 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 요소
1. 명확한 영화 선정의 기준 부재
법률상 연간 20%의 한국영화 상영 의무가 있지만, 상영되는 영화의 장르나 다양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일부 대형 배급사의 영화가 다수를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소규모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정책 시행의 목적의식과 정책과의 괴리
스크린쿼터제의 근본적 목적은 장기적으로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상영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작품성과 흥행을 고려한 실질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 관객이 영화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은 단순한 상영 수량이 아니라 영화의 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영 횟수를 늘리는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개선안 제안
1. 다양한 영화에 대한 지원 및 독과점 방지 대책 마련
특정 대형 배급사의 영화가 과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영화 상영 비율 내에서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가 고르게 배분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영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작 지원 확대
단순히 상영 기회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작품 제작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영화 제작 단계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우수 작품에 대한 유통 및 홍보 지원을 통해 흥행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3. 관객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운영
스크린쿼터제의 비율을 1/5와 같이 현재처럼 획일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시장의 변화와 관객 수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영화가 일정 수준 이상의 흥행 성과를 기록한 경우에는 일부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거나, 장기적으로 흥행이 어려움이 보이는 작품이 있다면 빠르게 스크린쿼터제 시행을 종료할 수 있는 유연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gyisgoing992025-03-02 23:57
이 제안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보통법) 개정 사안입니다. 현재 스크린쿼터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및 그 시행령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모든 영화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스크린쿼터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영화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모든 영화관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전국적 규제이므로 일반법 개정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나 완화를 논의하려면 「영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크린쿼터제의 완화 방식이나 대체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린쿼터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영화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모든 영화관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전국적 규제이므로 일반법 개정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나 완화를 논의하려면 「영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크린쿼터제의 완화 방식이나 대체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스크린을 기준으로 1년에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max를 지원하지 않는 한국영화가 Imax관에 상영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상업영화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산업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제작과 배급, 상영을 소수의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로 인해 많은 영화관에는 평이 좋은 영화가 자주 상영되는 것이 아닌 대기업의 자본이 많이 투자된 영화의 상영수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른 영화산업의 질적하락으로 손익분기점을 넘는 상업영화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영화 산업의 후퇴가 심히 우려된다.
2. 문제점
중소제작사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 2023년 기준 영화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와중에 국내영화의 관객수는 축소되고 외화영화의 관객은 늘었다는 점, 동일한 조사에서 팬데믹 이전의 근 10년간 국내영화의 점유율이 40~50%를 기록한 점 등으로 보아 더 이상 스크린쿼터제가 문화적 다양성과 자국 문화의 보호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치 못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현황에서 서술했듯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상업영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기업들의 재정건전성이 심히 우려되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관련종사자의 경우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작, 배급, 상영을 소수의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 구조 상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해 영화산업의 질적인 하락과, 기업들간의 담합행위가 심히 우려되며 기업 간 종사자들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는 타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며 그러한 과거사례 또한 존재한다.
3. 개선방안
스크린쿼터제의 폐지 혹은 완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유를 늘릴 수있다.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여 예술영화 혹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
4. 기대효과
선택권과 자유의 확대를 통해 문화생활을 통한 국민의 여가활동 환경의 개선할 수 있다.
합리적인 경쟁구조를 기반으로 영화산업의 질을 개선하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주목받지 못하거나 혹은 생계가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
https://press.cnu.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