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2019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며,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처벌 내용 |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발생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 2253건으로, 법 시행 초기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하였다.
2. 문제점
1. 법 적용 대상의 한계
: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021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4,673건 (전체의 59%)에 달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신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23년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라 약 천 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2. 처벌 및 실효성 부족
: 2021년 접수된 7,953건의 신고 중 송치된 사건은 94건 (1.2%)에 불과했으며, 그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9건 (0.36%)에 그쳤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이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2024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프리랜서의 경우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며, 사용자가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3. 개선방안
1. 법 적용 대상 확대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확대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여 모든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사용자의 책임 강화
-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3. 처벌 규정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송치율과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신고 및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반복적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조항을 추가한다.
4. 기대효과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사용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3. 강력한 처벌 조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효과가 증대되며, 송치율과 기소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참고: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852347&memberNo=16745602&vType=VERTICAL)
1. 현황
2019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며,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 2253건으로, 법 시행 초기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하였다.
2. 문제점
1. 법 적용 대상의 한계
: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021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4,673건 (전체의 59%)에 달하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신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23년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라 약 천 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2. 처벌 및 실효성 부족
: 2021년 접수된 7,953건의 신고 중 송치된 사건은 94건 (1.2%)에 불과했으며, 그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9건 (0.36%)에 그쳤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이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2024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프리랜서의 경우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며, 사용자가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3. 개선방안
1. 법 적용 대상 확대
-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확대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여 모든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사용자의 책임 강화
-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3. 처벌 규정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송치율과 기소율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신고 및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 반복적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조항을 추가한다.
4. 기대효과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사용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3. 강력한 처벌 조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효과가 증대되며, 송치율과 기소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참고: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852347&memberNo=16745602&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