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서비스의 확충 제안

dudth1009
2025-02-05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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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7892002025-02-11 17:2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입법 발의 제안서를 읽고 관련 법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
1. 지역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보건소가 설치된 지역 중 보건의료 취약지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공공보건법
제7조(공공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의료취약계층, 응급환자,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조문들은 지방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원격의료서비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제1항: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3항: 원격의료를 하는 자(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제4항: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 그 의료행위에 대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습니다.
4.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는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 이들에게 학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발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을 떠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개선방안입니다.
최근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법안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대상 환자를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의사제와 관련된 개선방안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역의사제의 반발에 대응하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의사와 정부가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며, 의무나 강제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의무 복무를 강제하지 않으며, 충분한 보상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의료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합니다.
계획 상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 지원, 정주 여건 지원,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4개 지역에서 총 96명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시행 후 효과성을 검토하여 대상 전문의를 늘리고 의료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입법 발의 제안서를 읽고 관련 법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
1. 지역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보건소가 설치된 지역 중 보건의료 취약지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공공보건법
제7조(공공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의료취약계층, 응급환자,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조문들은 지방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원격의료서비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제1항: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3항: 원격의료를 하는 자(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제4항: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 그 의료행위에 대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습니다.
4.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는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 이들에게 학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발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을 떠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개선방안입니다.
최근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법안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대상 환자를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의사제와 관련된 개선방안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역의사제의 반발에 대응하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의사와 정부가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며, 의무나 강제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의무 복무를 강제하지 않으며, 충분한 보상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의료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합니다.
계획 상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 지원, 정주 여건 지원,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4개 지역에서 총 96명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시행 후 효과성을 검토하여 대상 전문의를 늘리고 의료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yewone2025-03-01 15:47
제안하신 '지방의료서비스의 확충'은 특정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의료 체계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방 의료 서비스라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특별법은 특정한 사안이나 분야를 별도로 규정한 법률로,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Wjdgkwls86302025-03-02 00:31
지방의료서비스의 확충에 관한 입법 제안은 특정 지역의 의료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일반법이 아닌, 특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분류됩니다.

cmkmk10222025-03-02 16:54
이 제안은 지방 의료 시설 및 의료인이라는 좁은 범위에 관한 제안이므로,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료 시설이 부족한 특정 지방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다면, 조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oungseo382025-03-02 17:58
이 제안은 특정 지역(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문제(의료 서비스 부족)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환경에 차이를 두고, 지방에 특화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특별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현황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달리 병원이 가깝지도 않고 인력도 부족하여 위급한 상황일 때 빠르게 응급처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고령층이 지방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로 병원 방문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 같은 병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2. 문제점
지방의 사람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족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족함과 지방에 대한 의료서비스 받기가 부족하다.
3. 개선방안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문제로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에 대한 문제가 신속히 빨리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진 확보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지방 근무 의료진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연봉, 주거 등)을 주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합니다. (+지방에 대한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의대생들을 필수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에 있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보입니다.)
또한 원격 의료로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보건소 또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등을 위한 이동 진료 차량을 운행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4. 기대효과
의료 격차 해소로 인해 지방에서도 필요한 의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응급환자 생존율도 증가하여 응급체계로 인한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층의 건강관리도 강화되어 고령화시대에 따라 미래세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 의료서비스로 인해 수도권에만 집중되었던 부분도 지방에서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진다면 지방에서 정책되는 인구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348&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