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 투명성 및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법안 제안서

kmj010516
2024-12-19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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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damgom2025-01-22 00:52
AI 생성 콘텐츠들이 다수 제작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과의 결합으로 스스로 학습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법 분야에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고 보여집니다.
제안하신 입법에서 출처의 표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에서 아직 인간이 아닌 이상, AI가 창작하는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I로봇은 민법 제98조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즉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수유자는 민법 제 211조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에서 저작권법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제안하신 입법이 같이 논의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안하신 입법에서 출처의 표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에서 아직 인간이 아닌 이상, AI가 창작하는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I로봇은 민법 제98조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즉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수유자는 민법 제 211조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에서 저작권법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제안하신 입법이 같이 논의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