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모욕죄 가중처벌

aminkim
2024-12-18
조회수 95

1. 현황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모욕죄는 비교적 경한 범죄로 취급되어 처벌 수위가 낮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이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피해자를 향한 모든 모욕성 댓글을 포섭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욕성 댓글은 디지털 매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모욕성 댓글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작성되더라도 아직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 그쳐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2차 가해 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현행법상 처벌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 개선방안

-모욕성 댓글의 반복적 작성이나,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입증될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명시된 규정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주어 2차 가해나 보이지 않는 고통의 호소도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욕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가중처벌 요건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모욕성 댓글이나 게시물을 게시하고 다니는 인터넷 유저의 경우, 적발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상한성을 높임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에 더 세분화된 특별 규정을 두어 모욕성 댓글 및 게시글의 신속한 삭제 조치와 피해자를 위한 보호 강화 정책이 더욱 구조적으로 도입되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온라인에서의 악성 댓글 작성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아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복적인 모욕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로서, 사이버 괴롭힘 감소와 디지털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처벌 도입은 법적 경각심을 조성할 수 있어, 디지털 공간 내 모욕성 범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디지털 문화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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