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법령 제안서

gyeol6201
2024-12-15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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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edi2025-01-17 14:29
평소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 현황에서 말씀해주신 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의견에 동의함과 더불어 개선방안 '3)'에서 "촉법소년 제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범위를 조정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촉법소년 범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나이'와 '처벌'인 만큼 촉법소년 처벌 강화 법령 제안서에 동의합니다.
촉법소년 범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나이'와 '처벌'인 만큼 촉법소년 처벌 강화 법령 제안서에 동의합니다.

esther0501042025-01-20 08:48
평소 소년법과 관련된 강화 제도에는 단순 형량 강화에 대한 내용만 있어 아쉬웠습니다. "범위 조정", 즉 범위가 현재 상황에 알맞은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제도화시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jiyoung222025-01-20 14:49
저 역시 소년법에 대해 평소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소년법이 제정되었던 취지와는 달리 변질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쓰신 개선방안 중에서 3번에 대해 동의합니다. 촉법소년의 범위를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sonhs20032025-01-21 16:19
과거와는 아이들의 수준과 미디어를 접하는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과거 소년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도 있고,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kookiewandya912025-01-22 15:10
지금의 촉법소년 기준은 1958년에 정해졌습니다. 60년도 더 지난 지금,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서적.문화적 성숙도도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세계의 발달로 그들의 범죄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2025년 현 상황에 맞게 촉법소년 기준을 재조정하고,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hfyfuhy2025-01-22 19:38
스마트폰의 보급화,SNS의 활성화에 따라 촉법소년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형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에 깊이 동의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처벌의 수위와 방법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고, 재발 방지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발의제안에 등록되길 바랍니다!

je0311222025-01-22 21:34
촉법소년 처벌 강화와 관련된 입법 제안은 현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매우 공감합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측면에서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저는 범죄 예방을 위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seeun25922025-01-22 21:35
촉법 소년의 기준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현재 촉법 소년 나이대의 아이들은 과거에 비해 접할 수 있는 정보도, 할 수 있는 행위들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변화한 만큼, 기준을 재조정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goxj2025-01-22 21:56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은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어 인권위에서는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표명했습니다.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입장이지만 교육적 측면과 더불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피해자들의 인권도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일부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해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처벌 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현황
최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촉법소년의 의 수가 65.987명이였다.
구체적으로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대신하여 사회봉사와 소년원에 송치된다.
이에 2019년이는 8615명이였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2023년에는 19,654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점차 촉법소년의 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촉법 소년에 관한 소년 보호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사회적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10,022건에서 2023년 20,289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13세는 1만 6,170명으로 10세~12세를 합친 수인 7,684명보다 110%나 많은 것으로 나타고 있다.
2. 문제점
1) 스마트폰의 보급화,SNS의 활성화에 따라 촉법소년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형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에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있다.
2)촉법소년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피해자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피해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3)보호처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경미한 처벌수준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충분한 교화와 재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촉법 소년의 재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4)촉법소년의 범죄 행위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폭행,절도와 같은 다양한 범죄를 범하는 촉법소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이들을 향한 형사처벌의 부재가 범죄 억제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일부 청소년들은 이러한 법적 보호를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3. 개선방안
1)촉법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로써 범죄 예방 교육과 윤리적 교육을 통해 소년들의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교육적 측면과 더불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경범죄를 위한 보호 처분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3)촉법소년 제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현재 촉법소년에 적용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4)부모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범법 행위를 한 소년의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4. 기대효과
청소년들에게 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범죄예방은 물론 피해자의 감소가 기대될 수 있다.
더하여 촉법 소년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