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교권의 경계 명확화에 대한 제안서

jnw0055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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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계류법안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몇 가지 법안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비슷한 법안으로는 김승수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의 아동학대 처벌 법제가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하는 법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새롭게 제안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교사의 생활지도의 영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권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3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면, ‘교사의 교육적 권한’과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명확히 구분하고, ‘교육적 제재’와 ‘아동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은 아동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아동학대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아동학대"란 아동에 대하여 보호자나 그 밖의 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가하거나, 성적 학대 또는 아동을 방임하여 아동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문제점: 교권과 아동학대의 경계 모호성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제재가 아동학대법에 의해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교사의 교육적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체벌이나 신체적 접촉이 아동학대법에 의해 학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제안 (아동학대와 교권의 경계 명확화)

개정안을 통해 교사의 교육적 제재와 아동학대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교육적 권한과 아동학대의 차이를 구분하고, 교육적 제재와 학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 개정안:

제3조(아동학대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아동학대"란 아동에 대하여 보호자나 그 밖의 자가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가하거나, 성적 학대 또는 아동을 방임하여 아동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교사가 교육적 필요에 의해 신체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그 강도와 방식이 과도하지 않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아동학대의 정의에 교육적 제재의 예외 규정 추가:

제3조(아동학대의 정의)

② "교육적 제재"란 교사가 학생의 안전과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지 않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로, 정당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아동학대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때 교육적 제재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초래할 경우,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개정안의 핵심 요소

1. 교육적 제재의 예외 규정: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적 목적을 위해 신체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때 제재의 강도와 방식이 과도하지 않고, 정당한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합니다.

2. 과도한 제재는 아동학대:

교사의 제재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초래할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신고 의무 기준 추가:

교사가 교육적 제재를 통해 학생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적 제재가 과도한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개정 이유

4. 교사의 권한 보호: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적 제재를 가할 때, 과도하지 않으면 이를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사의 교육적 권한을 보호합니다.

5. 학대와 교육적 제재의 구별: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신체적 제재는 아동학대법의 학대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교사의 교육적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합니다.

6. 학생의 안전과 권리 보호: 학생이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정안은 교사의 교육적 행위와 아동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학생의 인권 보호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과도한 제재가 아동학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강도와 방식이 과도하지 않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와 같은 부분의 경우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를 활발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 또한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위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구별되고 예방되어야 합니다. 결국, 아동학대와 구별되는 교사의 생활지도는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교사와 학생 간의 건강하고 존중하는 교육적 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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