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SNS에 게시되는 아이의 초상권을 위한 입법발의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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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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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0311222025-02-14 21:39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부모나 제3자가 허락 없이 올린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에서 '셰어런팅 제한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부모의 잘못이 인정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5,000유로(약 6,205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동향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서도 미성년자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
- 미성년자 초상권 보호 조항 신설: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삭제 명령 또는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연령별 동의 기준 마련: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부모가 임의로 사진을 게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부모의 셰어런팅으로 인해 아동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모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홍보 강화
-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셰어런팅의 위험성과 법적 문제에 대한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여,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초상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사례 반영
- 프랑스의 '셰어런팅 제한법' 참고: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모의 무분별한 셰어런팅을 방지하고, 자녀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미성년자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셰어런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에서 '셰어런팅 제한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부모의 잘못이 인정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5,000유로(약 6,205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동향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서도 미성년자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
- 미성년자 초상권 보호 조항 신설: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삭제 명령 또는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연령별 동의 기준 마련: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부모가 임의로 사진을 게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부모의 셰어런팅으로 인해 아동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모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및 홍보 강화
-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셰어런팅의 위험성과 법적 문제에 대한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여,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초상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사례 반영
- 프랑스의 '셰어런팅 제한법' 참고: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모의 무분별한 셰어런팅을 방지하고, 자녀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미성년자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셰어런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lswjd282025-02-16 19:22
현재 대한민국에는 자녀의 사진과 영상을 부모가 동의 없이 SNS에 업로드 하는 행위, 즉 ‘셰어런팅’을 규제할 수 있는 직접적 법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4월부터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동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가려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해외의 경우 ‘셰어런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게재하면 사생활 침해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베트남 역시 지난 2018년 부모가 자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본인 동의 없의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유니세프 노르웨이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 부모들이 자녀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동향을 고려하여 한국에서도 아동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잊힐 권리를 좀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1.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개인정보 보호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고, 본인 또는 제 3자가 아동, 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의 삭제 혹은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2. SNS 및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셰어런팅이 자주 발생하는 SNS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능 마련을 의무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업로드할 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방법을 통해 위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셰어런팅에 대한 부모 교육 의무화
셰어런팅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 이전에 셰어런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셰어런팅과 관련된 법적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부모가 자녀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공유할 때의 법적 책임과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셰어런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여 그들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 ‘셰어런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게재하면 사생활 침해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베트남 역시 지난 2018년 부모가 자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본인 동의 없의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유니세프 노르웨이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 부모들이 자녀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동향을 고려하여 한국에서도 아동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잊힐 권리를 좀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1.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개인정보 보호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고, 본인 또는 제 3자가 아동, 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의 삭제 혹은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2. SNS 및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셰어런팅이 자주 발생하는 SNS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능 마련을 의무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업로드할 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방법을 통해 위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셰어런팅에 대한 부모 교육 의무화
셰어런팅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도입하기 이전에 셰어런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셰어런팅과 관련된 법적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부모가 자녀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공유할 때의 법적 책임과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셰어런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여 그들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chosy1272025-02-25 18:28
이 법은 미성년자의 초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더하여, 부모의 셰어런팅을 규제하는 법률이 현재 한국에 없으므로 기존 법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초상권 침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될 것입니다.

kookiewandya912025-03-05 17:31
이 제안은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대상(아이)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상황(SNS 내)에서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1. 현황
초상권이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우리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하지만 초상의 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본인을 대리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사진과 영상을 콘텐츠로 삼아 SNS에 업로드하는, 즉 셰어런팅(share+parenting)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이가 자라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사진을 게시한 부모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SNS 업로드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2. 문제점
1) 초상권 침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공개 SNS 계정에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악용 가능성
최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SNS에 노출된 아이의 사진도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3)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어릴 때부터 SNS에 노출되면,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종 심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3. 개선방안
[해외 사례 참고] 사생활 보호에 엄격한 프랑스에서는 동의 없이 부모가 자식들의 유아 시절 사진을 올리면 4만5000유로(약 5700만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합니다. 베트남은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나이와 신체 노출 정도에 따라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기대효과
SNS의 파급력이 점점 높아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 및 영상이 배포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악용 가능성, 아동 발달 저해 정도도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khan.co.kr/article/20190206102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