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악성 비난 행위 처벌을 위한 입법 제안

seeun2592
2025-02-05
조회수 76



1. 현황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이를 악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댓글, 채팅, 게시글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와 형법 제311조(모욕죄)를 통해 일부 온라인 비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기존 법안만으로는 악성 댓글, 조롱, 집단 괴롭힘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2. 문제점

  1. 익명성에 의한 무책임한 비난과 조롱

    • 온라인 환경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도를 넘는 비방과 조롱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법적 처벌의 미비

    • 기존 법률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경미한 조롱이나 악성 댓글은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 심각

    • 지속적인 온라인 비난과 조롱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할 수도 있다.
    •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한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4.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부족

    • SNS 및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들이 악성 댓글 및 게시글을 적극적으로 삭제하지 않거나 신고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개선방안

  1. 온라인 비난 및 조롱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제정

    • 단순한 의견 개진과 달리, 지속적이거나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온라인 조롱 및 비난 방지법(가칭)"을 제정하여 악성 댓글, 조롱 게시물, 비방성 채팅 등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2. 처벌 강화 및 가해자 신원 공개 조치 도입

    • 악의적인 온라인 비난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기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해야 한다.
    • 심각한 사이버 폭력 가해자의 경우 일정 기간 실명 공개 및 SNS 사용 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

  3.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 SNS 및 커뮤니티 운영자는 악성 게시물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4. 교육 및 인식 개선

    •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온라인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비방과 조롱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4. 기대효과

  1. 건강한 온라인 환경 조성

    • 악성 댓글과 조롱이 줄어들어 인터넷이 보다 건전한 소통의 장이 될 것.

  2. 사이버 폭력 피해 예방

    • 법적 처벌이 강화되면 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자제하게 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3.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고통 감소

    • 지속적인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던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4.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로 신뢰도 상승

    • 운영자들이 악성 게시물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사용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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