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악성 비난 행위 처벌을 위한 입법 제안

seeun2592
2025-02-05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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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iriiux2025-02-10 22:46
호주 esafety(이세이프티)는 국민을 온라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 사이버 괴롭힙, 유해 콘텐츠,
이미지 기반 학대, 온라인 사기 등 다양한 인터넷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거나 위험을 감지했다면, eSafety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관의 교육과 가이드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역할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1.온라인 괴롭힘 및 유해 콘텐츠 대응
1)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콘텐츠 삭제 요구 가능
2) 동의 없이 공유된 개인 이미지 삭제 요청을 접수하고 조치를 취함
3) 혐오 발언, 테러 관련 콘텐츠 등 해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신속 삭제함
2. 온라인 안전 교육 및 가이드 제공
3.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법 집행
esafety 역할을 뒷받침하는 주요 법률은 온라인 안전법임.
이 법은 eSafety에 강력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며, 온라인 괴롭힘, 이미지 기반 학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온라인 플랫폼이 eSafety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20만 호주 달러(약 2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또한, 기본 온라인 안전 기준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을 마련함.
온라인을 더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악성 댓글, 조롱 게시물, 비방성 채팅 등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기엔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해외 사례와 같이 온라인 위협에 관한 기관이 생긴다면 광범위한 인터넷상 폭력에 더 집중하여 큰 개선방안과 기대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 사이버 괴롭힙, 유해 콘텐츠,
이미지 기반 학대, 온라인 사기 등 다양한 인터넷 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피해를 입거나 위험을 감지했다면, eSafety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관의 교육과 가이드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역할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1.온라인 괴롭힘 및 유해 콘텐츠 대응
1)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콘텐츠 삭제 요구 가능
2) 동의 없이 공유된 개인 이미지 삭제 요청을 접수하고 조치를 취함
3) 혐오 발언, 테러 관련 콘텐츠 등 해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신속 삭제함
2. 온라인 안전 교육 및 가이드 제공
3.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법 집행
esafety 역할을 뒷받침하는 주요 법률은 온라인 안전법임.
이 법은 eSafety에 강력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며, 온라인 괴롭힘, 이미지 기반 학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온라인 플랫폼이 eSafety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20만 호주 달러(약 2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또한, 기본 온라인 안전 기준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을 마련함.
온라인을 더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악성 댓글, 조롱 게시물, 비방성 채팅 등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기엔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해외 사례와 같이 온라인 위협에 관한 기관이 생긴다면 광범위한 인터넷상 폭력에 더 집중하여 큰 개선방안과 기대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

youmin71412025-02-20 14:14
이 제안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비난하는 사이버 폭력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기인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취지를 담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통상적인 sns이용자, 즉 대한민국 내 sns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에 일반법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zx61352025-02-24 09:56
악플의 경우 형법에서 적용되는 조항이 많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특정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막연히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악플이 일반법으로 처벌되는 이유는 일반법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악플과 같은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온라인·오프라인 관계없이 규율하며, 악플이 특정 분야나 집단(예: 국가기관, 공직자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악플은 일반법으로 처벌 가능하며, 사실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제307조) 또는 모욕죄(제311조) 적용가능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처벌 가능합니다. 특별법(정보통신망법)이 없더라도 형법만으로도 악플 처벌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hyojomi09272025-03-01 23:25
이 제안은(일반법) 형법 제 311조 모욕죄와 제 307조 명예회손죄에 해당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특별법)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해당하여 온라인 명예회손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특별법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동일 행위라도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특별법)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해당하여 온라인 명예회손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특별법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동일 행위라도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Wjdgkwls86302025-03-02 00:27
일반법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주로 국가 차원에서 제정됩니다. 온라인 상의 악성 비난 행위가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법은 일반적인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일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onhs20032025-03-02 15:32
이 제안은 온라인상에서의 비난 및 조롱 행위를 규율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에 비추어 법에 해당합니다.
먼저, 본 제안은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비난 및 조롱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권고나 지침이 아니라 국가가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이 제안은 특정 지역이나 기관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SNS 및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하므로 법률의 성격을 가집니다.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관련된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존재하지만, 악성 댓글, 조롱, 집단 괴롭힘과 같은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은 기존 법률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 제안은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비난 및 조롱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권고나 지침이 아니라 국가가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이 제안은 특정 지역이나 기관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SNS 및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하므로 법률의 성격을 가집니다.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관련된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존재하지만, 악성 댓글, 조롱, 집단 괴롭힘과 같은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은 기존 법률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될 필요가 있습니다.
1. 현황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이를 악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댓글, 채팅, 게시글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와 형법 제311조(모욕죄)를 통해 일부 온라인 비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기존 법안만으로는 악성 댓글, 조롱, 집단 괴롭힘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2. 문제점
익명성에 의한 무책임한 비난과 조롱
법적 처벌의 미비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 심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부족
3. 개선방안
온라인 비난 및 조롱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제정
처벌 강화 및 가해자 신원 공개 조치 도입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교육 및 인식 개선
4. 기대효과
건강한 온라인 환경 조성
사이버 폭력 피해 예방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고통 감소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로 신뢰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