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규제 강화 입법 발의 제안서

Wjdgkwls8630
2025-02-05
조회수 104
1
8

chosy1272025-02-09 15:46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은 아래에 해당합니다.
1.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14조의 2)
- 제작 및 반포: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하여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1.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배상 의무 도입
-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자에게 최소 징역 3년 이상 형량, 규정하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한다.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3. 국가 차원의 피해자 지원 센터 설립(컨트롤 타워 설치):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 사업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삭제 지원을 담당하며, 14개 지역에서는 지역특화상담소를 운영해 대면 상담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자체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해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국 단위 피해자 지원센터 확대 및 통합 운영: 수도권에 집중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한다.
- 온라인, 비대면 피해 신고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디지털 피해 신고 및 상담 플랫폼을 운영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속한 지원 제공하고 원격 법률 상담, 심리 치료, 삭제 요청 대행 등을 비대면으로 지원한다.
- 국가 차원의 긴급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가 거주 지역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 주도의 안전 보호 시설을 운영한다.
1.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14조의 2)
- 제작 및 반포: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하여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1.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배상 의무 도입
-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자에게 최소 징역 3년 이상 형량, 규정하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한다.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3. 국가 차원의 피해자 지원 센터 설립(컨트롤 타워 설치):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 사업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삭제 지원을 담당하며, 14개 지역에서는 지역특화상담소를 운영해 대면 상담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자체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해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국 단위 피해자 지원센터 확대 및 통합 운영: 수도권에 집중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한다.
- 온라인, 비대면 피해 신고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디지털 피해 신고 및 상담 플랫폼을 운영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속한 지원 제공하고 원격 법률 상담, 심리 치료, 삭제 요청 대행 등을 비대면으로 지원한다.
- 국가 차원의 긴급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가 거주 지역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 주도의 안전 보호 시설을 운영한다.

hyojomi09272025-02-14 11:31
<현재> 국내 딥페이크 관련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불법합성 성범죄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할 목적 입증이 없어도 처벌 가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 등이 있습니다.
국내 딥페이크 관련 법들을 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더 광범위 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벌 범위 확대 및 처벌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수사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선 및 보완되면 좋을 점>
-플랫폼(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의 책임 강화: 불법 영상물, 사진 등을 올린 경우 사업자가 해당 사용자에 대한 탈퇴 및 이용 중단을 의무화 하는 것
-딥페이크에 대한 교육 의무화: 딥페이크 범죄는 1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10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학교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위험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딥페이크 법>
미국의 경우 딥페이크 법이 우리나라 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디피언스법: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소지, 수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외 딥페이크 관련 제안 법안>
-(캘리포니아 주)문화예술인의 AI 복제품 대체 방지, 콜센터 근로자 핵심 업무의 AI 사용 금지
- (영국)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처벌 법안: 제작 자체를 처벌, 공유 의도 없이 처벌 가능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 등이 있습니다.
국내 딥페이크 관련 법들을 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더 광범위 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벌 범위 확대 및 처벌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수사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선 및 보완되면 좋을 점>
-플랫폼(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의 책임 강화: 불법 영상물, 사진 등을 올린 경우 사업자가 해당 사용자에 대한 탈퇴 및 이용 중단을 의무화 하는 것
-딥페이크에 대한 교육 의무화: 딥페이크 범죄는 1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10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학교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위험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딥페이크 법>
미국의 경우 딥페이크 법이 우리나라 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디피언스법: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소지, 수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외 딥페이크 관련 제안 법안>
-(캘리포니아 주)문화예술인의 AI 복제품 대체 방지, 콜센터 근로자 핵심 업무의 AI 사용 금지
- (영국)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처벌 법안: 제작 자체를 처벌, 공유 의도 없이 처벌 가능

rlaalskd5192025-02-16 07:37
Wjdgkwls8630님의 글 “딥페이크 규제강화입법발의 제안서”와 관련된 법안을 ChatGPT를 통해 검색해보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불법촬영물 등의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가 이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나왔습니다.
1)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절차 강화
1. 즉각적인 삭제 및 차단 명령 시스템 도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청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탐지 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 피해자가 요청하면 24시간 이내 삭제 조치하는 긴급 대응 체계 마련
* 해외 사이트에서 유포된 경우, 인터폴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 대응 강화
2. 국가 주도의 법률 지원 확대
*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지 않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대리 소송 진행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서비스 제공
3. 딥페이크 확산 방지를 위한 '디지털 흔적 추적법' 도입
* 딥페이크 영상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 AI 합성물 제작자의 정보를 로그로 기록하여 수사기관이 추적 가능하도록 조치
2)제작·유포자의 처벌 강화
1.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성폭력범죄 수준으로 강화
* 현재 최대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
*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고려
2. 딥페이크 단순 유포자도 강력 처벌
* 현재는 주로 제작자를 처벌하지만, 유포자에게도 동일한 형량 적용
* "몰랐다"는 변명 불가, 불법 딥페이크 영상 공유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 강화
3. 해외 서버를 통한 유포 차단 조치 강화
* 해외 사이트에서 유포될 경우, 정부 차원의 차단 요청 절차 간소화
* 딥페이크 영상 유포가 적발된 사이트는 국내 접속을 차단하거나, 운영자 고발 조치
3)미성년자 보호 및 교육 강화
1.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범죄 가중처벌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무조건 중형 선고
*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적용
2.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딥페이크 피해 예방 교육 의무화
* 초·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윤리 교육 의무화
*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사례 공유
3. 청소년 대상 AI 합성물 악용 방지 프로그램 도입
* 청소년들이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교육 및 기술 사용 제한 시스템 구축
4)사전 예방적 정책
1. SNS 및 온라인 계정 보안 강화
*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고화질 사진·영상을 최소한으로 노출
2. 법적 조치 신속 대응
* 불법 딥페이크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 신고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3. AI 딥페이크 감지 기술 활용
* 기업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활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불법촬영물 등의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가 이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나왔습니다.
1)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절차 강화
1. 즉각적인 삭제 및 차단 명령 시스템 도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청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탐지 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 피해자가 요청하면 24시간 이내 삭제 조치하는 긴급 대응 체계 마련
* 해외 사이트에서 유포된 경우, 인터폴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 대응 강화
2. 국가 주도의 법률 지원 확대
*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지 않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대리 소송 진행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서비스 제공
3. 딥페이크 확산 방지를 위한 '디지털 흔적 추적법' 도입
* 딥페이크 영상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 AI 합성물 제작자의 정보를 로그로 기록하여 수사기관이 추적 가능하도록 조치
2)제작·유포자의 처벌 강화
1.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성폭력범죄 수준으로 강화
* 현재 최대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
*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고려
2. 딥페이크 단순 유포자도 강력 처벌
* 현재는 주로 제작자를 처벌하지만, 유포자에게도 동일한 형량 적용
* "몰랐다"는 변명 불가, 불법 딥페이크 영상 공유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 강화
3. 해외 서버를 통한 유포 차단 조치 강화
* 해외 사이트에서 유포될 경우, 정부 차원의 차단 요청 절차 간소화
* 딥페이크 영상 유포가 적발된 사이트는 국내 접속을 차단하거나, 운영자 고발 조치
3)미성년자 보호 및 교육 강화
1.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범죄 가중처벌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무조건 중형 선고
*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 적용
2.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딥페이크 피해 예방 교육 의무화
* 초·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윤리 교육 의무화
*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사례 공유
3. 청소년 대상 AI 합성물 악용 방지 프로그램 도입
* 청소년들이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교육 및 기술 사용 제한 시스템 구축
4)사전 예방적 정책
1. SNS 및 온라인 계정 보안 강화
*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고화질 사진·영상을 최소한으로 노출
2. 법적 조치 신속 대응
* 불법 딥페이크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 신고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3. AI 딥페이크 감지 기술 활용
* 기업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활용

mmini042025-02-25 15:53
위 딥페이크 규제 강화 법안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법 중에서도 형사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특별히 처벌 규정을 두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형법과 함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특히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형법의 일반적인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법적 절차나 지원도 제공한다.
이 법은 특히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형법의 일반적인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법적 절차나 지원도 제공한다.

ohj18192025-03-01 20:07
딥페이크 범죄 처벌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므로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다.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다루어지며, 이는 특정한 문제 및 대상(딥페이크 범죄)를 다루는 사항이므로 일반법과 별도의 법에서 다뤄지는 특별법이다.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다루어지며, 이는 특정한 문제 및 대상(딥페이크 범죄)를 다루는 사항이므로 일반법과 별도의 법에서 다뤄지는 특별법이다.

tree40552025-03-02 15:06
이 제안은 딥페이크 악용을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역 차원에서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을 조례로 마련하여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yrmmmi2025-03-02 23:04
딥페이크와 관련된 범죄를 규제하는 법안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만 적용되는 조례나 특별법이 아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형법 또는 특정 법률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의미하며, 특정 지자체나 분야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일반법으로, 국가 차원의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일반법으로, 국가 차원의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amglove04072025-03-02 23:20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일반법과 특별법에 의해 규율될 수 있다.
1. 일반법 적용 가능성
• 딥페이크를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사기 등의 범죄는 기존 형법(일반법) 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 제347조(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2. 특별법 적용 가능성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나 불법 유포는 특별법 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 촬영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제74조(불법정보 유포 금지) 등이 있다.
즉, 딥페이크 범죄는 일반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의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1. 일반법 적용 가능성
• 딥페이크를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사기 등의 범죄는 기존 형법(일반법) 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 제347조(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2. 특별법 적용 가능성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나 불법 유포는 특별법 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 촬영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법 제74조(불법정보 유포 금지) 등이 있다.
즉, 딥페이크 범죄는 일반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의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1. 현황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그 예로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음란물 생성 및 유포로 인한 성폭력, 금전적 사기, 저작권 침해, 정치적 악용 등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상태이다.
2. 문제점
딥페이크 처벌이 약해 피해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불법 유포 확산으로 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3. 개선방안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시 징역형 및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유포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한다.
4. 기대효과
규제를 강화하며 범죄 억제 효과가 증가되고, 불법 콘텐츠 유포가 감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