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제안서

kookiewandya91
2025-02-05
조회수 149


1. 현황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탑승자 혹은 보행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음. 보호장비 미착용, 과속 등은 물론 한 킥보드에 2-3명이 탑승한 채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 


2. 문제점


전동킥보드 운행이 사망사고까지 낼 수 있을만큼 위험할 수 있음에도 일반 자동차에 비해 규정 위반시 처벌 정도가 지나치게 약하다. 

아래는 그 예시.


-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 등화점등을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7호의2).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50조제4항,「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 및 별표 6 제10호).

- 위 보도와 차도 간의 통행 구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도로 운전한 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3)



3. 개선방안


안전 수칙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또는 처벌의 수준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한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규정 위반자 추적과 신고를 더 수월하게 만들어야 한다. 


4. 기대효과


현재의 낮은 처벌 강도와 규정 위반자 추적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운전자들로 하여금 안전규정 준수를 독려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줄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함.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06&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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