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제안서

kookiewandya91
2025-02-05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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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hun12025-02-10 19:00
2024-08-08에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202673)'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2. 현행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축소합니다.
3. 현행 이동장치 음주운전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법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C4B0C7A2J4H1G0F0G0V3U4S7A4Z0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2. 현행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축소합니다.
3. 현행 이동장치 음주운전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법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C4B0C7A2J4H1G0F0G0V3U4S7A4Z0

tree40552025-02-16 00:10
1. 현행 법안 검토
현재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및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 의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승차 정원 준수: 전동킥보드는 1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행 장소 제한: 인도 주행은 금지되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1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로, 처벌 수위가 낮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제안
처벌 강화: 안전모 미착용, 과속,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여 경각심을 높입니다.
번호판 부착 의무화: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위반 행위 발생 시 추적과 단속을 용이하게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운전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교육 및 홍보 강화: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상의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 의식을 제고합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프랑스 파리: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운행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업체와 대수를 제한하는 허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인도 주행 시 135유로(약 19만 원), 제한 속도 초과 시 1,500유로(약 2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전문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도나 차도에서의 불법 운행 시 최고 2,000싱가포르 달러(약 173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대수를 제한하고 허가제를 시행하여 도시 내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70&utm_source=chatgpt.com
https://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617&utm_source=chatgpt.com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290&utm_source=chatgpt.com
현재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및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 의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승차 정원 준수: 전동킥보드는 1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행 장소 제한: 인도 주행은 금지되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1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로, 처벌 수위가 낮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제안
처벌 강화: 안전모 미착용, 과속,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여 경각심을 높입니다.
번호판 부착 의무화: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위반 행위 발생 시 추적과 단속을 용이하게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운전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교육 및 홍보 강화: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상의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 의식을 제고합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프랑스 파리: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운행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업체와 대수를 제한하는 허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인도 주행 시 135유로(약 19만 원), 제한 속도 초과 시 1,500유로(약 2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전문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도나 차도에서의 불법 운행 시 최고 2,000싱가포르 달러(약 173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대수를 제한하고 허가제를 시행하여 도시 내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70&utm_source=chatgpt.com
https://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617&utm_source=chatgpt.com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290&utm_source=chatgpt.com

sweetalabama2025-02-19 15:15
킥보드 주차 역시 안전 관점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보도 위에 제멋대로 놓여있는 킥보드는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 세금으로 유지되는 보도 등의 공간을 킥보드가 사용료도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rhaxod13212025-02-21 16:43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및 그 하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 음주측정 거부 시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헬멧 미착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에 따라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도 주행: 인도에서 주행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인 이상 탑승: 동승자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요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 음주측정 거부 시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헬멧 미착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에 따라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도 주행: 인도에서 주행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인 이상 탑승: 동승자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kb87102025-02-26 10:42
제안서의 목적은 전동킥보드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예: 자동차, 자전거 등)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상대적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도로교통법이나 일반 교통법에서는 다루지 못한 특수한 교통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에 관한 안전규제 강화 및 처벌 수준 강화, 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안서는 전동킥보드라는 특수한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인데,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교통법으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예: 자동차, 자전거 등)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상대적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도로교통법이나 일반 교통법에서는 다루지 못한 특수한 교통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에 관한 안전규제 강화 및 처벌 수준 강화, 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안서는 전동킥보드라는 특수한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인데,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교통법으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df58632025-02-28 13:19
이 제안서는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 수칙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또는 처벌의 수준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며, 전동 킥보드에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제안하였습니다.
단순한 벌금, 과태료 상향 등의 처벌 강화라면, 도로교통법 개정인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번호판 등 전동킥보드만의 종합적 규제에 대한 내용이라면, 전동킬보드 관리법 제정인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제안서는 처벌 강화와 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 전동킥보드의 전반적인 관리체계까지 포함되어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벌금, 과태료 상향 등의 처벌 강화라면, 도로교통법 개정인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번호판 등 전동킥보드만의 종합적 규제에 대한 내용이라면, 전동킬보드 관리법 제정인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제안서는 처벌 강화와 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 전동킥보드의 전반적인 관리체계까지 포함되어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ohj18192025-03-01 20:10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 법은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예: 특정 지역, 특정 업종)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에 관련 조례를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에 관련 조례를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tree40552025-03-02 15:08
이 제안은 전동킥보드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의 이용 제한이나 공공 대여 전동킥보드 관리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cc71112025-03-02 20:53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및 강화 법안은 전동킥보드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일반적인 교통 법규와는 다르게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그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별법에 속합니다. 이를 통해 전동킥보드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줄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yrmmmi2025-03-02 23:06
전동킥보드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입니다.
제안의 내용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만 적용되는 조례나 특별법이 아니라, 전국적인 교통안전 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규정을 개선하려는 목적은 국가 차원의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일반법에 해당하며, 주로 교통법과 관련된 규제 강화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만 적용되는 조례나 특별법이 아니라, 전국적인 교통안전 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규정을 개선하려는 목적은 국가 차원의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일반법에 해당하며, 주로 교통법과 관련된 규제 강화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mglove04072025-03-02 23:22
전동킥보드 안전규정 위반은 특별법이 적용된다.
1. 적용 법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특별법) 에 의해 규율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의 통행 방법 등)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안전운전 의무 등)
• 헬멧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60조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은 벌금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2. 형법(일반법) 적용 가능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법(일반법)상 과실치상(제266조) 또는 중과실치사상(제268조)이 적용될 수도 있다.
3. 결론
전동킥보드 안전규정 위반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특별법) 에 의해 규제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일반법) 도 적용될 수 있다.
1. 적용 법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특별법) 에 의해 규율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의 통행 방법 등)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안전운전 의무 등)
• 헬멧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60조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은 벌금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2. 형법(일반법) 적용 가능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법(일반법)상 과실치상(제266조) 또는 중과실치사상(제268조)이 적용될 수도 있다.
3. 결론
전동킥보드 안전규정 위반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특별법) 에 의해 규제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일반법) 도 적용될 수 있다.

gyisgoing992025-03-02 23:53
이 제안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보통법)에 해당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처벌 강화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전동킥보드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볼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도로교통법 내에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전동킥보드의 보급이 더욱 확산되고 관리 체계가 복잡해진다면, 그때 가서 별도의 특별법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 제안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만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반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동킥보드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볼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도로교통법 내에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전동킥보드의 보급이 더욱 확산되고 관리 체계가 복잡해진다면, 그때 가서 별도의 특별법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 제안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만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반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 현황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탑승자 혹은 보행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음. 보호장비 미착용, 과속 등은 물론 한 킥보드에 2-3명이 탑승한 채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
2. 문제점
전동킥보드 운행이 사망사고까지 낼 수 있을만큼 위험할 수 있음에도 일반 자동차에 비해 규정 위반시 처벌 정도가 지나치게 약하다.
아래는 그 예시.
-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 등화점등을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7호의2).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50조제4항,「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 및 별표 6 제10호).
- 위 보도와 차도 간의 통행 구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도로 운전한 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3)
3. 개선방안
안전 수칙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또는 처벌의 수준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한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규정 위반자 추적과 신고를 더 수월하게 만들어야 한다.
4. 기대효과
현재의 낮은 처벌 강도와 규정 위반자 추적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운전자들로 하여금 안전규정 준수를 독려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줄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함.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06&ccfNo=2&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