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령 제안서

ggg8711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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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eoyeon022025-01-22 20:38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령 제안에 동의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의 개선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3월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법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률은 노동자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정부가 직접 노동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비임금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노동자 개념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처럼 임금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통계 오분류 문제를 개선하는 것 역시 법령 제안에 앞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hy0712002025-01-22 23:25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장 법령 제안에 찬성합니다. 특히 노동자의 상해나 사망 사고에 대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gig economy 의 특성을 활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또한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현황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포함하며,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 운전, 청소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연한 근무시간과 자율성을 제공받는 대신, 전통적인 고용 형태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 문제점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성: 플랫폼 노동자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낮고, 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사회적 보호의 결여: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적 보호가 부족하여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 조건의 불투명성: 플랫폼 운영자와의 계약이 불명확하여 근로 조건이 불리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차별과 착취: 플랫폼 노동자들은 종종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에 의해 착취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3. 개선방안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정의 및 범위 명확화: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적용받는 법적 범위를 설정합니다.
최저임금 보장: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회적 보호 확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험 등의 사회적 보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근로 계약의 투명성 강화: 플랫폼 운영자는 근로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조항 도입: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대효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노동 환경이 개선됩니다.
소득 안정성 향상: 최저임금 보장 및 사회적 보호 확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경제적 기여: 안정된 소득과 근로 조건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제안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