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방지에 대한 법령 제안서

noeyos0
2024-12-27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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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y1272025-01-20 11:36
데이트 폭력 특례법 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데이트 폭력이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한 만큼,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안 마련 시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고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은 2030세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인식 개선과 캠페인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교제 방법을 청소년 시기부터 교육하여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데이트 폭력 발생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은 2030세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인식 개선과 캠페인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교제 방법을 청소년 시기부터 교육하여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데이트 폭력 발생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elovedj2025-01-20 14:42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과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내용에 매우 공감합니다.
연인간에 나누는 모든 대화와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에 있다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인간에 나누는 모든 대화와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에 있다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iyoung222025-01-20 15:05
현재 데이트폭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정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폭력의 정의나 기준을 확고하게 세워야 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기도 하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범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mwg15352025-01-20 16:28
개인 간의 사적이고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임을 감안하여 교제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생성되어야 함에 공감합니다.
다만,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제폭력'이 폭력의 본질과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에 적합한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제폭력처벌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로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적용 대상에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을 포함시키고,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제폭력'이 폭력의 본질과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에 적합한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제폭력처벌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로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적용 대상에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을 포함시키고,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jang47242025-01-21 13:08
데이트폭력 자체가 보통 연인 두 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특례법과 강력한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제도가 마련되어도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적절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제도가 마련되어도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적절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gyisgoing992025-01-22 18:54
다수가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인 건 맞지만, 연인관계가 아닌 사이 (모르는 사이 이거나 얼굴만 겨우 아는 사이 ex.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8010004046 고시원 이웃 살해) 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데이트폭력 혹은 교제살인 이라고 명명한다면 포함되지 않을 케이스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건 맞지만, 법률을 세분화해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더욱 강력한 양형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방식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데이트폭력 혹은 교제살인 이라고 명명한다면 포함되지 않을 케이스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건 맞지만, 법률을 세분화해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더욱 강력한 양형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방식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seoyeon042025-01-22 23:13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폭력이 일어났음에도 심각성이 비교적 약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신고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이 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손을 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무뎌져 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보고 여러모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데이트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실제 발생 건수는 8년 만에 92.4%나 증가할 정도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피해자는 심리적 외상, 사회적 고립, 경제적 손실 등 신체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 이러한 피해를 통해서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을 단순 연인간의 싸움으로 인식하여 미흡한 조치를 핳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반복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심리적 이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전히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고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연인 사이의 갈등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하는데,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처럼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으므로,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축소되거나 처벌이 약하게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3. 개선방안
1. 데이트폭력 특례법 개정
데이트폭력은 반복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지만, 데이트라는 사적이고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므로 개인 간의 문제나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에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에 관령하여 개별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행법에서는 이를 포괄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데이트 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강력한 법안 마련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보복성 위험이므로 초기에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특별법 등 개정된 바가 없어서 형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피해자 신변 보호 등에 대한 것이 구체화 돼 있지 않아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약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양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 고립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인자로 고려하여야 하고 초기에 중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하고 개입해야한다고 본다.
데이트 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한다.
3.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데이트폭력을 단순히 연인싸움으로 보고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고 넘기고 간혹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도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므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시켜서 연인간의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만들어야한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아닌 명확한 인식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4. 기대효과
데이트 폭력을 단순히 개별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례법을 제정하고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 범죄율과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
참고:(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