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중교통 불균형 해소 방안 제안서

atoms28
2025-01-21
조회수 263
21
9

qlwkejr1352025-01-21 18:06
저도 고령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농어촌 교통수단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어촌은 특히 교통수단이 적어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에 지장이 많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들을 지원해주는 등의 복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5092025-01-21 23:22
농어촌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기에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의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증대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rlaals59172025-01-22 13:37
농어촌 고령자들을 위한 교통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짜여진 버스 노선 또한 수요와 이용률을 계산해서 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고 지금의 수요가 많이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발의자님의 제안을 도입해보는 것도 나쁘지않을 것 같습니다.

chois92202025-01-22 19:38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마을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키오스크나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수기로 작성하는 것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이동하는 장소나 경로가 마을 단위로 작기 때문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시간표처럼 특정 간격을 두고 운영한다면, 별다른 예약 시스템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마을 단위의 경로단이나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거나 운영 방법 및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이후에 해당 예약제를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이동하는 장소나 경로가 마을 단위로 작기 때문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시간표처럼 특정 간격을 두고 운영한다면, 별다른 예약 시스템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마을 단위의 경로단이나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거나 운영 방법 및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이후에 해당 예약제를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azzang01092025-01-22 19:39
경기도에서는 똑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이 앞으로 발의자님의 의견처럼 인구가 적고 교통 수요가 적은 곳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령자가 사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교통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yrmmmi2025-01-22 21:32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이 많은 농어촌은 길이 그리 개발되어 있지 않고, 도시보다 거주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도 긴 편입니다. 농어촌 고령자를 위한 교통 제도는 필히 개선되어야 하며, 제안서의 현재 상황과 실제 현황이 비슷한지 더블 체크 후 진행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seoyeon042025-01-22 23:06
정책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수기로 작성된 예약 서류는 어떤 방식으로 버스 운영사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충 방안이 더해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pje72982025-01-28 03:12
저 또한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불편함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수요인원은 적으나, 농어촌 지역 특성 상 하나하나의 수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농어촌 필요 수요를 확인하고, 다양한 차량 공유제도를 화룡ㅇ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키오스크를 통한 표 발권도 어려워하시는 만큼 적합한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shincoco2025-02-16 19:14
안녕하세요 이법어때 제2기 서포터즈입니다.
1.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지원의 필요성에 근거가 되는 법령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등을 위해 ‘교통약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 교통약자의 의미가 ‘신체적 이유로 인해 이동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는 좁은 개념에서 ’경제·사회적 이유로 이동의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저소득자나 낙후된 소외지역 주민까지 포괄‘하는 넒은 개념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혼잡, 에너지,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의 저감과 함께 접근이 용이한 교통수단의 제공을 위한 법률입니다.
2. 교통소외지역 지원 관련 법령 및 사업 현황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정의하고 법 제50조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한 보조·융자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제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2에서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어 있어 적극적 지원에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대한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되어 택시가 포함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2) 대중교통법
버스나 도시철도 등 법률로 정한 대중교통수단의 육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그러나 이 법률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에는 택시 등이 포함되지 않고, 대중교통 이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도 규정되지 않아 교통소외지역에서 요구되는 여러 교통수단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및 육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 집행되는 교통사업의 대표적 재원입니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은 가능하지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단,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운영에 대한 제한된 지원은 가능합니다.
- 반면, 대도시권이 아닌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교통소외지역의 버스에 대한 지원이나 택시와 관련한 재정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에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2년 12월, 2015년 7월,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제5장 농어촌 지역 개발’ 관련 규정 중 하나로 ‘제32조의 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를 명시 中 대중교통 관련 사항
·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수요 대응형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도입
· 도서지역의 여객선 이용가능성 제고
- 국가나 지자체는 대중교통 취약지에 사는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적절한 교통서비스 지원이 가능
실질적인 한계는 농어촌지역과 교통소외 지역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선언적이고 인프라 구축 중심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어 교통체계의 향상이나 교통서비스 강화와 같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100원 택시, 공공형 택시 등으로 불리는 택시형 사업
- 2008 전남 나주시 오지 마을에 무료 마을 택시 운영
- 2012 충남 아산시 일부 마을 대상으로 마중택시 도입
이후 전남(100원 택시), 충북(시골마을 행복택시). 전북(행복콜버스), 경남(브라보택시), 경기도(따복택시)
사업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정부도 적극적 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나서는데,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농어촌지역에 특화된 교통수단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촌 특화형 교통사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던 사업에 본격적인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사업 신규 추진 지역의 확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전국 82개 모든 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택시형 모델은 80개 군에서, 버스형 모델은 76개 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종래에는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 성격이었으나,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운행 조정에 대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2018년 12월)과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2019년 1월)를 계기로, 버스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이 개편되었습니다.
3. 관련 입법제안 현황
2024년 6월 21일에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며 학교가 통폐합되며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4. 해외 사례 - 일본
1) 문제인식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 교통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며, 교통기능의 약화는 다시 지역 쇠퇴와 인구감소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지역공공교통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2007년 5월 25일,「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地域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특징
유형별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바탕하여,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게 함으로써 교통사업이 지역의 상황과 생활권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한 의미가 있습니다.
- 지역의 쇠퇴 및 고령화・인구감소 등의 문제와 교통 문제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의 확대는 농어촌 등의 지역정책과 공공 교통정책 양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국가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기존 사업자가 공공교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의 양적·질적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교통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자와 서비스의 진입도 용이해집니다.
1.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지원의 필요성에 근거가 되는 법령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등을 위해 ‘교통약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 교통약자의 의미가 ‘신체적 이유로 인해 이동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는 좁은 개념에서 ’경제·사회적 이유로 이동의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저소득자나 낙후된 소외지역 주민까지 포괄‘하는 넒은 개념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혼잡, 에너지,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의 저감과 함께 접근이 용이한 교통수단의 제공을 위한 법률입니다.
2. 교통소외지역 지원 관련 법령 및 사업 현황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정의하고 법 제50조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한 보조·융자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제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2에서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어 있어 적극적 지원에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대한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되어 택시가 포함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2) 대중교통법
버스나 도시철도 등 법률로 정한 대중교통수단의 육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그러나 이 법률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에는 택시 등이 포함되지 않고, 대중교통 이외의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도 규정되지 않아 교통소외지역에서 요구되는 여러 교통수단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및 육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시설의 확충 등을 위해 집행되는 교통사업의 대표적 재원입니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은 가능하지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단,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운영에 대한 제한된 지원은 가능합니다.
- 반면, 대도시권이 아닌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교통소외지역의 버스에 대한 지원이나 택시와 관련한 재정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에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2년 12월, 2015년 7월,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제5장 농어촌 지역 개발’ 관련 규정 중 하나로 ‘제32조의 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를 명시 中 대중교통 관련 사항
·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수요 대응형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도입
· 도서지역의 여객선 이용가능성 제고
- 국가나 지자체는 대중교통 취약지에 사는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적절한 교통서비스 지원이 가능
실질적인 한계는 농어촌지역과 교통소외 지역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선언적이고 인프라 구축 중심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어 교통체계의 향상이나 교통서비스 강화와 같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100원 택시, 공공형 택시 등으로 불리는 택시형 사업
- 2008 전남 나주시 오지 마을에 무료 마을 택시 운영
- 2012 충남 아산시 일부 마을 대상으로 마중택시 도입
이후 전남(100원 택시), 충북(시골마을 행복택시). 전북(행복콜버스), 경남(브라보택시), 경기도(따복택시)
사업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정부도 적극적 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나서는데,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농어촌지역에 특화된 교통수단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촌 특화형 교통사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던 사업에 본격적인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사업 신규 추진 지역의 확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전국 82개 모든 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택시형 모델은 80개 군에서, 버스형 모델은 76개 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종래에는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 성격이었으나,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운행 조정에 대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2018년 12월)과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2019년 1월)를 계기로, 버스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이 개편되었습니다.
3. 관련 입법제안 현황
2024년 6월 21일에 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며 학교가 통폐합되며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4. 해외 사례 - 일본
1) 문제인식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 교통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며, 교통기능의 약화는 다시 지역 쇠퇴와 인구감소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지역공공교통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2007년 5월 25일,「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地域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특징
유형별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바탕하여,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게 함으로써 교통사업이 지역의 상황과 생활권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한 의미가 있습니다.
- 지역의 쇠퇴 및 고령화・인구감소 등의 문제와 교통 문제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의 확대는 농어촌 등의 지역정책과 공공 교통정책 양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국가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기존 사업자가 공공교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의 양적·질적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교통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자와 서비스의 진입도 용이해집니다.
농어촌 대중교통 불균형 해소 방안 제안서
1. 현황
농어촌 고령자 증가함에 따라 각 도, 시에서는 편의시설 개편을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복지, 사업 홍보를 시행하지 않아서 불편을 더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상류층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의 생활권 향상을 강조합니다.
현재 농어촌의 대중교통은 농어촌버스 1대당 운전자도 1.44명. 시내버스(2.08명)보다 약 31%가 부족한 실정이며, 운행 노선 대비 버스 대수도 농어촌버스가 노선당 0.47대로 시내버스(4.37대)보다 약 89%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년미만 근무자 비율이 최근 5년간 감소함에 따라 신규 운전자 채용이 어렵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고령자들의 돌봄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는 수익성과 접근성이 떨어져 돌봄 제공 기관과 인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 및 여가 활동도 위축돼 결과적으로 삶의 질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법만으로는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및 도시부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린 교통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합니다.
2. 문제점
1. 운전면허증 반납 거부자 발생-교통 소외지역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반납률이 낮습니다.
2. 고령자 사고, 사망률 증가-고령자들의 시각, 청각은 점차 흐려지기 때문에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기에는 어려워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시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수요 부족-농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아 버스 이용자 수가 적습니다.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버스 배차간격도 넓게 배정하여 어르신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산을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마을 셔틀버스 운영하기
현재 홍성군이 이와 비슷한 마중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버스와 같은 요금인 1300원으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직접 확인하여 나가는 것보다는 예약하여 해당 버스정류장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 앞으로 픽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정류장에서 픽업을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버스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작은 셔틀이기에 댁까지 운영하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셔틀이 확대되고 기본 버스를 축소하여 예산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고령자들의 편안한 예약제도
고령자들은 전자기기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키오스크나 앱을 활용하여 예약을 상용화하기보다는 예약제 아님 수기로 작성하여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농어촌은 타지보다는 기기 사용에 관련한 수업이 다량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령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교통수단 이용 수 증가하여 사업의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자체의 힘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름값, 교통비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을 완화하여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삶을 전달하는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고령자들이 우선적이고 최선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증가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파이앤셜 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302211439478784
농어촌 버스 배차간격 문제와 해결 방안|작성자 똘똘한 김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