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제안서

dakyunglove7
2024-11-04
조회수 67

(예시_ 입법발의제안서 작성)

(4단계 논법: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파란색 글씨는 지우고 작성해주세요.)


1. 현황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대상이며,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의거, 처벌보다 교정을 우선으로 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까지도 촉법 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 신고 현황을 보면 범죄 유형으로 성폭행, 추행이 많았으며 작년에 비해 총 강력 범죄의 신고 건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난 현황이다. (가장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도 10대의 범죄에 연류 비중이 절 반 이상이었다.)


2. 문제점

문제는, 촉법 경계선인 만 13세의 촉법 소년 범죄 신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촉법 소년의 범죄는 악랄함과 잔혹성이 심각하고, 이런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어떠한 이유도 없을 뿐더러 만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흉포화되는 촉범 소년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여론 또한 커지게 되면서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닌 촉법 소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따른 문제점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3. 개선방안

촉법 소년의 범죄의 잔혹성과 그에 따른 심각성이 심해짐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고, 만약 연령을 하향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촉법 소년의 제도를 부분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4. 기대효과

현행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에 도입된 것으로, 당시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와 오늘날의 청소년은 차이가 매우 크다. 해외에서도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춘 사례가 많아 시대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10대의 범죄율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면 촉법 소년에게 법의 무게와 경각심을 심어주어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 보호 처분만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연령을 낮추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05001053

https://www.fnnews.com/news/20230124125148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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