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제안서

dakyunglove7
2024-11-04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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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c01172024-11-04 14:04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제도의 핵심 목적은 청소년의 재사회화와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단순히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청소년이 법의 의미를 깨닫고 개선될 수 있는 교육적 처벌과 심리적•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장기적으로 청소년 범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akyunglove72024-11-04 15:44
넵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촉법 소년에 대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조사를 통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법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와 의미를 알게끔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보입니다 !
추가적으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촉법 소년에 대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조사를 통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법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와 의미를 알게끔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보입니다 !
추가적으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aminkim2024-11-04 17:39
촉법소년의 주된 취지는 청소년의 재사회화와 교화가 주된 것도 맞으나, 촉법소년의 법적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 변화에 맞추어 촉법소년 연령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임에 동의합니다.

noeyos02024-11-04 21:10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아무 죄책감 없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령 햐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minjung5282024-11-04 21:24
현행 촉법 처벌 기준이 1953년에 정해졌다는 것을 통해 현행 촉법 기준 변화의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한 미디어 산업, 달라진 사회문제 바뀌어가는 사회현상들을 배경으로 법 문항을 검토한 후, 적극적인 촉법 처벌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xlvksl02022024-11-05 12:49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에 동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교화와 재사회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처벌방법 재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_ 입법발의제안서 작성)
(4단계 논법: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파란색 글씨는 지우고 작성해주세요.)
1. 현황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대상이며,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의거, 처벌보다 교정을 우선으로 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까지도 촉법 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 신고 현황을 보면 범죄 유형으로 성폭행, 추행이 많았으며 작년에 비해 총 강력 범죄의 신고 건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난 현황이다. (가장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도 10대의 범죄에 연류 비중이 절 반 이상이었다.)
2. 문제점
문제는, 촉법 경계선인 만 13세의 촉법 소년 범죄 신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촉법 소년의 범죄는 악랄함과 잔혹성이 심각하고, 이런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어떠한 이유도 없을 뿐더러 만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흉포화되는 촉범 소년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여론 또한 커지게 되면서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닌 촉법 소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따른 문제점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3. 개선방안
촉법 소년의 범죄의 잔혹성과 그에 따른 심각성이 심해짐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고, 만약 연령을 하향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촉법 소년의 제도를 부분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4. 기대효과
현행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에 도입된 것으로, 당시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와 오늘날의 청소년은 차이가 매우 크다. 해외에서도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춘 사례가 많아 시대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10대의 범죄율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면 촉법 소년에게 법의 무게와 경각심을 심어주어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 보호 처분만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연령을 낮추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05001053
https://www.fnnews.com/news/20230124125148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