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법에 대한 법령 제정 제안서

sonyc0117
2024-11-04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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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ming2024-11-04 14:50
무연고 사망자 증가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곤층과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무연고 사망자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도입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나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도입도 고려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같습니다. 본 법령이 제정되었을 떄 무연고 사망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aminkim2024-11-04 17:37
무연고 사망자 파악 문제는 단순 인구 통계 정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는 피해자들까지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ayeon06232024-11-15 20:10
"무연고 사망자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법에 대한 법령 제정 제안서"와 관련된 법안을 ChatGPT를 통해 확인해 보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나왔습니다.
AI를 활용하여 구체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9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생전 의사를 존중한 장례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장례 절차의 정립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특정인을 장례 주관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인의 요청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사망자의 생전 의사가 존중되며, 공영장례 표준모델이 도입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 확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비용과 의식 절차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2024년 기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적 의무 강화
시장 및 지자체장은 관할 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2. 개선방안
- 장례 절차 다양화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장례 옵션을 제공해 무연고 사망자도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산 및 인프라 확대
공영장례를 보다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봉안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품격 있는 장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됩니다.
- 생전 등록제 도입
개인이 생전에 자신의 장례 주관자나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등록제를 도입해, 무연고 사망자의 생전 의사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구체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9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생전 의사를 존중한 장례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장례 절차의 정립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특정인을 장례 주관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인의 요청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사망자의 생전 의사가 존중되며, 공영장례 표준모델이 도입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 확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비용과 의식 절차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2024년 기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적 의무 강화
시장 및 지자체장은 관할 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2. 개선방안
- 장례 절차 다양화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장례 옵션을 제공해 무연고 사망자도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산 및 인프라 확대
공영장례를 보다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봉안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품격 있는 장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됩니다.
- 생전 등록제 도입
개인이 생전에 자신의 장례 주관자나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등록제를 도입해, 무연고 사망자의 생전 의사를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shwogjs123452024-11-20 11:42
1) 현행 법 조문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들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조례가 각 지자체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빈곤층과 노령 인구의 무연고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
제12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 시신 처리는 화장 후 봉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 동안 유골을 보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장제급여)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제급여를 지급하여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2024년 2월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에 따르면,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존엄한 장례 의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2) 문제점
1. 지원 체계의 미비
현행 법령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빈곤층이나 노령 인구의 무연고 사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는 부족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미흡합니다.
2. 사회적 고립 문제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빈곤층과 노령 인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결국 무연고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3. 지자체별 지원 격차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사후 대응 중심의 정책
현재의 정책은 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 예방 조치가 부족합니다. 빈곤층과 노령 인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공영장례 제도의 전국적 확대 및 강화
모든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빈곤층과 노령 인구에게 존엄한 장례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영장례 예산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모든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빈곤층 및 노령 인구에게 공영장례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2.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 도입
빈곤층과 노령 인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와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국가는 빈곤층 및 노령 인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와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무연고 사망자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지만,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이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경제적 이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공영장례 지원 수준을 통일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중앙정부는 지자체별 공영장례 지원 수준을 통일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빈곤층 및 노령 인구 보호 강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빈곤층과 노령 인구에게 존엄한 장례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와 상담 프로그램 도입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 전국적으로 일관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빈곤층과 노령 인구의 무연고 사망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전반에서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법들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조례가 각 지자체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빈곤층과 노령 인구의 무연고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
제12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 시신 처리는 화장 후 봉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 동안 유골을 보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장제급여)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제급여를 지급하여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2024년 2월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에 따르면,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존엄한 장례 의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2) 문제점
1. 지원 체계의 미비
현행 법령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빈곤층이나 노령 인구의 무연고 사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는 부족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미흡합니다.
2. 사회적 고립 문제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빈곤층과 노령 인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결국 무연고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3. 지자체별 지원 격차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사후 대응 중심의 정책
현재의 정책은 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 예방 조치가 부족합니다. 빈곤층과 노령 인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3) 개선 방안 및 개정안 제안
1. 공영장례 제도의 전국적 확대 및 강화
모든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빈곤층과 노령 인구에게 존엄한 장례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영장례 예산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모든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빈곤층 및 노령 인구에게 공영장례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2.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 도입
빈곤층과 노령 인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와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국가는 빈곤층 및 노령 인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와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무연고 사망자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지만,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이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경제적 이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공영장례 지원 수준을 통일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 제안:
"중앙정부는 지자체별 공영장례 지원 수준을 통일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기대효과
이러한 법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빈곤층 및 노령 인구 보호 강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빈곤층과 노령 인구에게 존엄한 장례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와 상담 프로그램 도입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 전국적으로 일관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선은 빈곤층과 노령 인구의 무연고 사망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전반에서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 현황
한국에서 빈곤층과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이란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장례를 치러줄 이가 없는 사망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이 법안은 무연고 사망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과 빈곤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