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ggg8711
2024-11-04
조회수 89


1. 현황

플랫폼 노동자는 Uber,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종종 '독립 계약자'라는 명목 하에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와 조건 하에 일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위 현황에 따라 그들의 근로 조건은 일반적인 노동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 착취, 과중한 업무, 불안정한 근로 조건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 개선방안

-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에서 노동자가 취약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춘다.


- 최저임금 적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한다. 임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강화한다.


- 휴식 및 근로시간 제한

과도한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하며, 정당한 휴식 시간을 의무화 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휴식과 일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


-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홈 노동자가 산재보험, 건강보함, 연금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한다. 사업자가 해당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한다.


- 단체 교섭권 보장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자 대표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정기적인 대화를 의무화한다.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플랫폼 사업자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조건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불법적인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해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4. 기대효과

-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망 확보 및 근로 조건 향상

- 사회적으로 더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 디지털 결제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이와 같은 입법 발의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면서고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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