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디지털포용법안(대안)’ 법률 개정 제안서

yjw0424
2025-03-21
조회수 21



1. 현황

- 디지털 역량 부족 :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현재, 60세 이상 인구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40대 이하 세대에 비해 낮고, 스마트폰, PC 등의 기기 활용이 어렵다.

- 디지털 행정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되며 고령층의 접근성이 어려워졌다.

- 금융 및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 : 비대면 금융 거래 증가와 무인화된 병원/약국 서비스 확산으로 고령층이 필수적인 금융 및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로, 부모님께서 폰뱅킹을 사용한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셨다는 말을 들었다.

-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규정’,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서비스의 실질적 이용을 위한 대체 수단 제공’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포된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 필요하다.


2. 문제점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연령층이 아니기에 한번 알려드린다고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여러번 시도해봐야 익숙해지지만, 이것도 어렵다.(알려 줄 사람 부재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들이 아직은 방문서비스, 통화 서비스 등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들을 접하기 쉽지만, 점점 온라인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기에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툴거나 기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야 할 서비스 등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원금, 동사무소 소식 등)


3. 개선방안

1) 디지털포용법안의 하위 내용 규정

-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규정)

- 공공기관, 은행, 의료시설에 디지털 도우미 배치(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 키오스크 등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자 친화적 개선 의무화

2)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25.3.27 시행 예정)

-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범위 확대 (고령층)

- 키오스크 설치, 운영자에게 보조 인력 배치 등의 조치 의무화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및 혜택 부여(각 기관 상황에 맞는 혜택)

추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서는 오프라인 대체 창구 필수 운영 (서비스의 실질적 이용 위한 대체수단 제공)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4. 기대효과

-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 사회적 소외 문제 완화

-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개선

- 비교적 원활한 서비스 이용 가능


참고: https://www.etnews.com/20241218000274

        https://www.moj.go.kr/bbs/moj/121/457830/downloa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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