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약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이로 인해 Imax를 지원하지 않는 한국영화가 Imax관에서 상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상업영화가 증가하면서 영화산업의 비효율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을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영화관에서는 평이 좋은 작품이 아닌 대기업이 투자한 영화들이 주로 상영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영화산업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을 넘는 상업영화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영화산업의 장기적인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 현행 법률 및 문제점
(1)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률
현재 스크린쿼터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 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20%)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관을 기준으로 한다.)*
(2) 법률의 문제점
현행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 보호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명확한 영화 선정 기준이 부재하다. 법률에서는 연간 20%의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상영 영화의 장르나 다양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배급사의 영화가 상영관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둘째, 정책 시행의 목적과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스크린쿼터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현재 법률은 단순히 한국영화의 상영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관객이 영화를 선택하는 주요 기준은 단순한 상영 빈도가 아니라 작품의 질적 요소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영 일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로 보아 기존의 스크린 쿼터제는 기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영화 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 영화산업은 제작, 배급, 상영을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화산업의 질적 저하와 기업 간 담합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 영화 제작사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넷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정 국가의 영화를 강제로 일정 기간 이상 상영하도록 규정하는 스크린쿼터제는 국제 무역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과거에도 이와 관련한 무역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3. 개선 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양한 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 배급사의 영화가 상영관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를 별도로 상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영화 상영 비율 내에서도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가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영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단순히 한국영화의 상영 기회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경쟁력 있는 작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작품에 대한 유통 및 홍보 지원을 확대하여 흥행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관객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의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20%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의 변화와 관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영화가 일정 수준 이상의 흥행 성과를 기록한 경우에는 스크린쿼터제의 적용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흥행이 어려운 작품에 대해서는 빠르게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종료하는 등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4. 기대 효과
이와 같은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문화 생활의 자유가 증대된다.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문화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공정한 경쟁 구조를 통해 영화 산업의 질적 발전이 가능해진다. 대형 배급사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중소 영화 제작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전체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셋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인지도가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국내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단순한 상영 일수 확대가 아닌, 영화 제작 단계에서부터의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한국영화가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크린쿼터제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
https://press.cnu.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44
1. 현황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약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이로 인해 Imax를 지원하지 않는 한국영화가 Imax관에서 상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상업영화가 증가하면서 영화산업의 비효율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영화 제작과 배급, 상영을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영화관에서는 평이 좋은 작품이 아닌 대기업이 투자한 영화들이 주로 상영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영화산업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을 넘는 상업영화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영화산업의 장기적인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 현행 법률 및 문제점
(1)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률
현재 스크린쿼터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 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20%)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관을 기준으로 한다.)*
(2) 법률의 문제점
현행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 보호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명확한 영화 선정 기준이 부재하다. 법률에서는 연간 20%의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상영 영화의 장르나 다양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배급사의 영화가 상영관을 독점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둘째, 정책 시행의 목적과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스크린쿼터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현재 법률은 단순히 한국영화의 상영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관객이 영화를 선택하는 주요 기준은 단순한 상영 빈도가 아니라 작품의 질적 요소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영 일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로 보아 기존의 스크린 쿼터제는 기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영화 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 영화산업은 제작, 배급, 상영을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화산업의 질적 저하와 기업 간 담합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 영화 제작사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넷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정 국가의 영화를 강제로 일정 기간 이상 상영하도록 규정하는 스크린쿼터제는 국제 무역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과거에도 이와 관련한 무역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3. 개선 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양한 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 배급사의 영화가 상영관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를 별도로 상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영화 상영 비율 내에서도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가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영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단순히 한국영화의 상영 기회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경쟁력 있는 작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작품에 대한 유통 및 홍보 지원을 확대하여 흥행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관객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의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20%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의 변화와 관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영화가 일정 수준 이상의 흥행 성과를 기록한 경우에는 스크린쿼터제의 적용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흥행이 어려운 작품에 대해서는 빠르게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종료하는 등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4. 기대 효과
이와 같은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문화 생활의 자유가 증대된다.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문화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공정한 경쟁 구조를 통해 영화 산업의 질적 발전이 가능해진다. 대형 배급사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중소 영화 제작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전체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셋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인지도가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국내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단순한 상영 일수 확대가 아닌, 영화 제작 단계에서부터의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한국영화가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크린쿼터제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
https://press.cnu.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30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