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최근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펫펨족’, ‘펫코노미’ 같은 용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지자, 돈을 벌기 위해 열약한 환경에서 강아지를 공장처럼 찍어내는 불법 번식장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불법 번식장이 이슈가 되며, 강아지 공장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와 제 10조를 통해, 적정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학대하지 않을 것을 규제하고 있고, 잔존한 강아지 공장들은 이를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의 구멍을 이용해 여전히 강아지를 도구처럼 착취하고 있는 것이 실태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법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제안하려 합니다.
2. 문제점
해당 실태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펫샵을 통한 무분별한 판매
- 동물 보호보다 상업적 목적이 우선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예쁜 강아지를 판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번식장 개들을 착취하게 함.
- 충동적 구매 유도로 인해 유기견 증가 문제를 초래함.
2) 구체성이 부족한 법
구체성이 부족해, 번식장이 법의 구멍을 이용해 최소한의 환경만을 제공하며 동물을 착취하도록 유도함.
3. 개선방안
1) 펫샵에서 강아지·고양이 판매 금지
- 기존 동물보호법 개정(신설): 펫샵에서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입양 중심으로 운영 방식 전환 유도
2) 공인된 보호소 및 브리더를 통한 입양 시스템 구축
- 기존 동물보호법 개정(제39조 개정): 동물 보호소 또는 정부·지자체가 인증한 브리더를 통해서만 반려동물 입양 허용
- 공인 브리더의 번식 기준을 강화하여 윤리적인 반려동물 공급 보장
3) 강아지 번식장 관련 법 강화
기존 동물보호법 개정(신설): 영업장 내 개들의 착취 방지를 위한 법 추가
(+) 관련 해외 사례
1) 미국
- ‘AB 485 법안’을 통해 펫샵에서 강아지·고양이 판매 금지, 보호소 입양만 허용
2) 영국
- ‘루시 법’을 통해 2019년부터 펫샵에서 6개월 미만 강아지·고양이 판매 금지, 공인된 브리더 및 보호소 입양만 가능
3) 프랑스
- 2024년부터 펫샵에서 반려동물 판매 금지 및 온라인 거래 제한
4. 기대효과
1) 강아지 공장 문제 근절
- 윤리적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착
- 동물 학대 및 비윤리적 번식 문제 해결
2) 유기동물 문제 해결
- 충동적 구매 감소로 인한 유기동물 수 감소
3. 반려동물 복지 향상
-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반려동물이 입양됨으로써 반려동물의 삶의 질 향상
- 공인된 브리더 및 보호소 시스템을 통해 동물 복지가 보장됨
참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2316
1. 현황
최근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펫펨족’, ‘펫코노미’ 같은 용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지자, 돈을 벌기 위해 열약한 환경에서 강아지를 공장처럼 찍어내는 불법 번식장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불법 번식장이 이슈가 되며, 강아지 공장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와 제 10조를 통해, 적정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학대하지 않을 것을 규제하고 있고, 잔존한 강아지 공장들은 이를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의 구멍을 이용해 여전히 강아지를 도구처럼 착취하고 있는 것이 실태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법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제안하려 합니다.
2. 문제점
해당 실태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펫샵을 통한 무분별한 판매
- 동물 보호보다 상업적 목적이 우선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예쁜 강아지를 판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번식장 개들을 착취하게 함.
- 충동적 구매 유도로 인해 유기견 증가 문제를 초래함.
2) 구체성이 부족한 법
구체성이 부족해, 번식장이 법의 구멍을 이용해 최소한의 환경만을 제공하며 동물을 착취하도록 유도함.
3. 개선방안
1) 펫샵에서 강아지·고양이 판매 금지
- 기존 동물보호법 개정(신설): 펫샵에서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입양 중심으로 운영 방식 전환 유도
2) 공인된 보호소 및 브리더를 통한 입양 시스템 구축
- 기존 동물보호법 개정(제39조 개정): 동물 보호소 또는 정부·지자체가 인증한 브리더를 통해서만 반려동물 입양 허용
- 공인 브리더의 번식 기준을 강화하여 윤리적인 반려동물 공급 보장
3) 강아지 번식장 관련 법 강화
기존 동물보호법 개정(신설): 영업장 내 개들의 착취 방지를 위한 법 추가
(+) 관련 해외 사례
1) 미국
- ‘AB 485 법안’을 통해 펫샵에서 강아지·고양이 판매 금지, 보호소 입양만 허용
2) 영국
- ‘루시 법’을 통해 2019년부터 펫샵에서 6개월 미만 강아지·고양이 판매 금지, 공인된 브리더 및 보호소 입양만 가능
3) 프랑스
- 2024년부터 펫샵에서 반려동물 판매 금지 및 온라인 거래 제한
4. 기대효과
1) 강아지 공장 문제 근절
- 윤리적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착
- 동물 학대 및 비윤리적 번식 문제 해결
2) 유기동물 문제 해결
- 충동적 구매 감소로 인한 유기동물 수 감소
3. 반려동물 복지 향상
-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반려동물이 입양됨으로써 반려동물의 삶의 질 향상
- 공인된 브리더 및 보호소 시스템을 통해 동물 복지가 보장됨
참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