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이하의 자격증 미소유 청소년들의 무단 전동킥보드 사용

Taeyeon
2025-03-11
조회수 23

1. 현황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격증을 따지 않고 무단으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잦은 사고에 노출되고 어린아이들의사용을 촉구하게 만듦.


2. 문제점


사고, 자격증 미소유 등으로 앱이 정지되더라도 다른 앱을 사용하거나, 친구들의 계정으로 사용함.


3. 개선방안

만 16세 미만 청소년 자격증 미소유 전동 킥보드 사용 관련 법률을 강화시킨다.


4. 기대효과

 관련 전동 킥보드 사건들이 감소한다


또한 이 입법발의제안은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므로 특별법입니다.


또한 관련된 해외 사례로는 싱가포르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주행한다면 최대 2000싱카포르 달러 (한화 약 170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3개월에 처하는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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