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SNS에 게시되는 아이의 초상권을 위한 입법발의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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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조회수 107


1. 현황

초상권이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우리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하지만 초상의 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본인을 대리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사진과 영상을 콘텐츠로 삼아 SNS에 업로드하는, 즉 셰어런팅(share+parenting)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이가 자라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사진을 게시한 부모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SNS 업로드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2. 문제점

1) 초상권 침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공개 SNS 계정에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악용 가능성

 최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SNS에 노출된 아이의 사진도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3)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어릴 때부터 SNS에 노출되면,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종 심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3. 개선방안

[해외 사례 참고] 사생활 보호에 엄격한 프랑스에서는 동의 없이 부모가 자식들의 유아 시절 사진을 올리면 4만5000유로(약 5700만원)의 벌금과 1년 징역형에 처합니다. 베트남은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나이와 신체 노출 정도에 따라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기대효과

SNS의 파급력이 점점 높아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 및 영상이 배포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악용 가능성, 아동 발달 저해 정도도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khan.co.kr/article/20190206102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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