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는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제1항, 제24조)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제도(제50조-53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적용 범위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임금, 휴식 등의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한국은 '하청 계열화'의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수가 전체 사업체의 약 97.9%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약 20%가 일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이나 과도한 근로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다.
2. 문제점
1. 불안정한 근로환경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과도한 근로시간,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여 법적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다.
2.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양산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차별적 적용이 오히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양산하고 있다. 사용자의 꼼수나 노동자의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고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산업재해 위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안전 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위험이 훨씬 크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3.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근로 조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소규모 사업장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근로기준법 준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의무 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산업안전보건 강화
5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 교육 및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예방 효과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기대효과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노동자의 QWL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지기에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https://www.unioncraft.kr/bbs/board.php?bo_table=plaza_pds&wr_id=437&page=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02
1. 현황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는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제1항, 제24조)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제도(제50조-53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적용 범위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임금, 휴식 등의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한국은 '하청 계열화'의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수가 전체 사업체의 약 97.9%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약 20%가 일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이나 과도한 근로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다.
2. 문제점
1. 불안정한 근로환경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과도한 근로시간,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여 법적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다.
2.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양산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차별적 적용이 오히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양산하고 있다. 사용자의 꼼수나 노동자의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고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산업재해 위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안전 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위험이 훨씬 크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3.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근로 조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소규모 사업장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근로기준법 준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의무 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산업안전보건 강화
5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 교육 및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예방 효과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기대효과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노동자의 QWL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지기에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https://www.unioncraft.kr/bbs/board.php?bo_table=plaza_pds&wr_id=437&page=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