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제정 제안서

ekgo22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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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전세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전세금)을 맡기고, 임대 기간 동안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세는 한국의 전통적으로 부동산이 주요한 재산 축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특성, 과거 높은 은행 금리를 이용한 집주인의 전세금 예치를 통한 이자 또는 세입자의 목돈 보관 효과 등의 금융 환경과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특성에 따라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부동산 임대 방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에서 전세 제도는 세입자(임차인)에게 중요한 주거 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사건 증가, 허위 매물,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세입자 피해 사례 빈번, 급격한 전세금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경제적, 법적 부담을 주며,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완책과 대안적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이 요구됩니다.


2.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전세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 등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법률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을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보장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임대료 인상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는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 및 보증금 반환 문제

  • 전세사기 : 허위 매물,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반환보증제의 제한 : 고액 전세나 특정 조건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인의 채무 우선권 : 임대인의 부도나 파산 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우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금 상승과 주택 시장 불균형

  • 전세 공급 감소 : 규제 강화 및 전세금 반환 부담으로 인해 임대인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전세금 급등으로 인해 서민층은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계층은 월세로 전환되거나 주거 불안정에 처할 위험이 큽니다.

3). 임차인의 법적 보호 미흡

  • 임차인 정보 비대칭: 세입자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나 담보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습니다.


3. 개선방안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 보호 강화

-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권 법제화 : 모든 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임대인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적으로 보호하여 임대인의 재산이 경매나 압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최우선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강화 :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부채 정보를 세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임대인의 담보 상태,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선

- 보험료 인하 및 가입 조건 완화 : 저소득층 및 고액 전세 세입자도 반환보증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거나, 보험료의 인하 또는 일정 소득 이하 세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국가 보증 강화 : 보증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일부 보증 책임을 지는 혼합형 보증 제도 도입하고 보증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강화

- 계약 전 정보 공개 의무화 :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등기부등본, 담보 대출 현황, 부채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제공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미제공 시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표준화 : 표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여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 계약 내용은 공공기관에 등록되어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가 모두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확대

- 공급 확대 : 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반전세 또는 월세 등 다양한 임대 형태를 포함하여 세입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 안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제공 :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개발하여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높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5. 전세 대체 금융 상품 개발

- 전세금 대체 금융 상품 도입 : 전세금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거나, 장기 임대 대출 상품 도입으로 전세금 마련에 따른 초기 부담 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공 금융 지원 : 정부 주도의 금융 상품을 통해 세입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6. 임대인과 세입자 간 상생 모델

- 임대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임대인의 채무 상환과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지원 프로그램 마련하여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상승률 제한 : 전세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 또는 소득 증가율에 맞춰 제한하여 급격한 전세금 상승 방지하여 세입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7. 균형 있는 정책 방향

- 법령 제정 및 개정 방향 : 세입자 보호와 임대인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법적 장치 마련하거나, 전세금 반환보증제 확대 및 공공 지원 강화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전세금 상한제와 임대료 인상 규제를 통해 급격한 시장 변동 방지해야 합니다.

- 세입자 보호와 임대인 지원 동시 추진 : 임대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는 임대인보다 경제적 취약성이 높고 주거 문제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호의 우선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정보 공개와 표준 계약서 사용으로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세입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나아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의 권익이 보호되는 상호 협력적 주택 시장이 형성되며, 주택 시장 안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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