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데이트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실제 발생 건수는 8년 만에 92.4%나 증가할 정도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피해자는 심리적 외상, 사회적 고립, 경제적 손실 등 신체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 이러한 피해를 통해서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을 단순 연인간의 싸움으로 인식하여 미흡한 조치를 핳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반복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심리적 이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전히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고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연인 사이의 갈등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하는데,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처럼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으므로,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축소되거나 처벌이 약하게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3. 개선방안
1. 데이트폭력 특례법 개정
데이트폭력은 반복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지만, 데이트라는 사적이고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므로 개인 간의 문제나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에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에 관령하여 개별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행법에서는 이를 포괄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데이트 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강력한 법안 마련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보복성 위험이므로 초기에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특별법 등 개정된 바가 없어서 형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피해자 신변 보호 등에 대한 것이 구체화 돼 있지 않아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약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양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 고립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인자로 고려하여야 하고 초기에 중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하고 개입해야한다고 본다.
데이트 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한다.
3.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데이트폭력을 단순히 연인싸움으로 보고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고 넘기고 간혹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도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므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시켜서 연인간의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만들어야한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아닌 명확한 인식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4. 기대효과
데이트 폭력을 단순히 개별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례법을 제정하고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 범죄율과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
참고:(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873 )
1.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데이트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실제 발생 건수는 8년 만에 92.4%나 증가할 정도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피해자는 심리적 외상, 사회적 고립, 경제적 손실 등 신체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 이러한 피해를 통해서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을 단순 연인간의 싸움으로 인식하여 미흡한 조치를 핳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반복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심리적 이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전히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고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연인 사이의 갈등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하는데,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처럼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으므로, 사적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축소되거나 처벌이 약하게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3. 개선방안
1. 데이트폭력 특례법 개정
데이트폭력은 반복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지만, 데이트라는 사적이고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므로 개인 간의 문제나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에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에 관령하여 개별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행법에서는 이를 포괄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데이트 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강력한 법안 마련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보복성 위험이므로 초기에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특별법 등 개정된 바가 없어서 형법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피해자 신변 보호 등에 대한 것이 구체화 돼 있지 않아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약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양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 고립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인자로 고려하여야 하고 초기에 중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하고 개입해야한다고 본다.
데이트 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한다.
3.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데이트폭력을 단순히 연인싸움으로 보고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않고 넘기고 간혹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도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므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시켜서 연인간의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만들어야한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아닌 명확한 인식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4. 기대효과
데이트 폭력을 단순히 개별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례법을 제정하고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 범죄율과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
참고:(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873 )